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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자녀에도 벌금 없다" 中 산아제한 42년만에 폐지

“인구 감소 추세를 늦출 뿐” 평가절하도

신화통신의 ‘최적 생육 정책 결정’ 홍보 그래픽. /신화망




인구감소 우려가 커지고 있는 중국이 42년 만에 산아제한 정책을 완전히 폐지하기로 했다. 대신 출산장려 정책을 본격적으로 도입했다. 중국 출산율 하락 추세를 감안하면 정책 변화가 이미 늦었다는 지적도 나온다.

21일 관영 신화통신에 따르면 중국 공산당 중앙위원회와 국무원은 전날 ‘인구 장기균형발전 촉진을 위한 최적 생육 정책에 관한 결정’을 발표했다. 이에 따르면 산아제한 정책을 위반한 가정에 부과하던 벌금 등 처벌 규정을 폐지하기로 했다.

중국은 이른바 ‘개혁개방’을 시작한 직후인 지난 1979년 ‘계획생육’이라는 이름으로 동서고금에서 가장 엄격한 산아제한 정책인 ‘한 가정 한 자녀’ 정책을 도입하면서 이를 위반하고 제한을 초과해 아이를 낳은 가정에 대량의 벌금을 부과했다. 지역에 따라 연간 가처분소득의 10배 이상을 내기도 했다.

중국은 2016년 산아제한을 완화해 ‘두 자녀 정책’을 도입한 이후에도 이런 처벌 규정은 유지해왔다. 하지만 지난 5월 ‘세 자녀 출산’을 허용하면서 벌금 조항 유지의 정당성이 논란이 됐고 결국 이번에 네 자녀 이상 출산하더라도 적용하지 않기로 한 것이다. 사실상 산아제한이 없어진 것이다.



중국 국가위생건강위원회는 이와 관련 “최근 각 지역의 사회부양비 개혁 추진으로 징수 건수가 크게 줄어 제도를 없앨 수 있는 좋은 토대가 마련됐고, 더 이상 보편적인 제약이나 처벌 규정을 둘 필요가 없어졌다”고 설명했다

이번 ‘결정’에서는 오히려 임산부·아동 건강 보장과 영유아 돌봄 서비스 확대, 출산휴가와 조세·주택·교육 지원 강화 등 종합적인 출산 강화 정책을 시행하기로 했다. 중국도 본격적인 ‘인구 늘리기’에 동참하겠다는 것이다.

중국은 지난해 출생 인구숫자가 1,200만명으로, 전년대비 무려 18%나 줄어들었다. 연간 사망자가 1,000만명 정도 되기 때문에 이런 속도로 출산인구가 줄어들 경우 이르면 올해 절대인구의 감소현상이 나타날 수 있다. 중국의 합계출산율은 지난 2016년 1.7명에서 지난해에는 1.3명으로 급락했다.

현재 1인당 국민소득 1만달러인 중국은 중진국으로서는 드물게 인구감소가 나타나는 국가가 될 가능성이 커졌다. 인구전문가인 황원정 중국국제화센터 연구원은 글로벌타임스와 인터뷰에서 “이러한 조치가 출산율을 높이지는 못할 것”이라면서 “다만 하락 속도를 늦출 수는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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