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靑 "이재용 가석방 교감한 적 없다...법무부 절차"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연합뉴스




‘국정농단’ 혐의로 교도소에 수감 중인 이재용 삼성전자(005930) 부회장이 내달 가석방 대상이 될 수도 있다는 관측에 대해 청와대 측은 “청와대 차원에서 논의·교감한 바는 없다”고 선을 그었다. 청와대가 관여하지 않는 법무부 절차라는 취지다.

청와대 핵심 관계자는 21일 이 부회장 가석방과 박근혜·이명박 전 대통령 사면 검토에 진전된 부분이 있느냐는 기자들 질문에 “가석방은 법무부에서 기준과 절차에 따라 진행하는 것이고 사면과 관련해서는 확인해 드릴 내용이 없다”고 서면으로 답했다.

청와대 고위관계자도 21일 서울경제와의 전화 통화에서 “이 부회장 가석방과 관련해 여당과 교감을 이룬 과정은 전혀 없었다”며 “법무부가 어떤 논의를 한다는 얘기도 들은 바 없다”고 밝혔다.



앞서 지난 20일 송영길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삼성전자 화성캠퍼스를 방문한 자리에서 이 부회장과 관련해 “법무부 지침상 8월이면 형기의 60%를 마쳐 가석방 대상이 될 수 있다”며 “반도체 산업의 요구, 국민 정서 등을 고민하고 있다고 본다”고 말했다.

가석방은 일선 구치소·교도소가 예비심사를 통해 추린 명단을 법무부에 올리면 가석방심사위원회(심사위)가 최종 심사를 하는 형태로 진행된다. 심사위가 표결을 통해 가석방을 결정하면 법무부 장관의 허가를 거쳐 절차가 마무리된다.

위원회는 9명으로 구성되는데 위원장을 포함해 4명이 당연직 위원이다. 강성국 법무부 차관이 위원장을 맡고 구자현 검찰국장과 유병철 교정본부장 등이 당연직 위원으로 참여한다. 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최종 결정하는 만큼 청와대가 직접 개입할 명분은 없는 절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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