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검색
팝업창 닫기
이메일보내기

尹장모 옛 동업자 "무고·명예훼손 안해…누명으로 옥살이"

고소 사실 알려지자 지난 21일 페이스북에 입장 올려

"18년간 지속적으로 이용한 수법…여론 물타기" 주장

법정으로 향하는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장모 최모씨. /연합뉴스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장모 최모(74)씨에게 명예훼손·무고 혐의로 고소된 과거 동업자 정대택씨가 “윤 전 총장 가족을 무고한 사실이 없고 명예를 훼손한 사실도 없다”고 주장하며 반박에 나섰다.

정씨는 지난 21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윤석열은 정정당당하게 나서라’라는 제목의 글을 올리고 “야권 대통령 후보1위 윤석열 가족이 저 정대택을 명예훼손 무고 혐의로 서초서에 고소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대검찰청이 최씨에 대한 모해위증 혐의에 대해 재기수사 명령을 지시했다”며 “저 정대택은 진실을 주장했을 뿐, 윤석열 후보 가족을 무고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했다. 그는 명예훼손에 대해서도 “위법성 조각사유에 해당되는 진실만을 방송하며 저의 진실을 주장하였을 뿐, 어느 누구의 명예를 훼손한 사실도 없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정씨는 “이같은 행위는 지난 18년 동안 지속적으로 이용했던 수법”이라며 “여론을 물타기하려는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그는 또 “(윤 전 총장) 일가의 모함과 누명으로 징역 3년을 살았다”면서 최씨 등을 상대로 한 고소 계획을 밝혔다.

앞서 최씨의 법률 대리인인 이충윤 변호사는 같은 날 입장문을 발표하고 “정씨가 2019년부터 최씨와 그 가족들을 끌어들여 언론과 유튜브를 통해 악의적 허위사실을 유포했다”며 서울 서초경찰서 정씨를 명예훼손 및 무고 등 혐의로 고소했다.

최씨는 정씨와 지난 2003년 서울 송파구의 스포츠센터 인수 과정에서 얻은 투자수익금 53억원의 분배를 두고 민·형사 소송을 벌였다. 최씨는 해당 약정이 강요에 의한 것이라며 정씨를 고소했고, 정씨는 2006년 대법원에서 징역 2년 확정판결을 받았다.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

서울경제 1q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