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가상화폐 거래소들이 고객에게 불리한 약관을 운영중인 것으로 나타나 공정거래위원회가 시정을 권고했다.
공정위는 빗썸코리아(빗썸), 두나무(업비트), 코빗, 코인원 등 8개 주요 가상자산사업자(가상화폐 거래소)의 이용약관을 심사한 결과 15개 유형의 불공정 조항을 발견했다고 28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이들 업체는 약관에서 고객에게 불리한 내용을 포함해 약관을 개정할 경우 7일 또는 30일 이전에 공지하게 끔 규정했다. 공정위는 이 7일의 공지기간은 지나치게 짧으며 고객이 자신도 알지 못하는 사이에 자신에게 불리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조항에 동의하게 되는 것이 잘못이라고 봤다.
공정위는 약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이나 해석 등에 대해서는 회사가 별도로 정한 운영정책 등에 따른다고 규정한 것 또한 그 내용과 범위가 지나치게 광범위해 예측이 어렵고 사업자가 자의적으로 운영정책을 운용할 수 있다며 시정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공정위는 또 회원이 변경사항을 회사에 알리지 않거나 회사의 통지를 확인하지 않아 발생한 불이익, 회사에 링크된 사이트와 회원 간에 행해진 거래에 대해 책임지지 않는다고 규정한 것 또한 불공정하다고 평가했다. 사업자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에 따른 법률상의 책임을 배제하거나 사업자가 부담해야 할 위험을 고객에게 전가한 것이기 때문이다.
이외에도 ▲고객에게 지급된 포인트를 명확한 기준이나 사전 안내 없이 취소할 수 있도록 한 것 ▲선물 받은 콘텐츠, 이자 수입, 절사된 금액에 대한 보상은 환불·반환·지급되지 않도록 한 것 ▲최소 출금 가능금액보다 적은 잔고는 반환되지 않거나 이용계약 해지 시 모두 소멸하도록 한 것▲ 고객의 스테이킹(노드) 투자에 대한 보상에 대해 회원의 비정상적 이용 등의 사유로 취소·보류할 수 있도록 한 것 ▲부정한 용도로 서비스를 이용하고자 하는 경우 등에 이용계약을 해지할 수 있음 등의 조항도 시정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우선 규모가 큰 8개 주요 거래소에 대해 현장조사를 진행해 불공정약관 시정권고를 내렸으며 거래소가 권고를 수용하지 않으면 공정위 의결을 거쳐 시정명령을 내리게 된다”며 “나머지 8개 업체는 서면조사를 진행했는데, 검토를 마무리한 후 불공정 약관조항에 대해 연내 조치를 마무리한다는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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