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검색
팝업창 닫기
이메일보내기

개정약관 7일 전에만 공지하면 문제없다는 가상화폐사업소에.. 공정위 시정 권고

두나무, 코빗 등 8개 사업자 조사





주요 가상화폐 거래소들이 고객에게 불리한 약관을 운영중인 것으로 나타나 공정거래위원회가 시정을 권고했다.

공정위는 빗썸코리아(빗썸), 두나무(업비트), 코빗, 코인원 등 8개 주요 가상자산사업자(가상화폐 거래소)의 이용약관을 심사한 결과 15개 유형의 불공정 조항을 발견했다고 28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이들 업체는 약관에서 고객에게 불리한 내용을 포함해 약관을 개정할 경우 7일 또는 30일 이전에 공지하게 끔 규정했다. 공정위는 이 7일의 공지기간은 지나치게 짧으며 고객이 자신도 알지 못하는 사이에 자신에게 불리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조항에 동의하게 되는 것이 잘못이라고 봤다.



공정위는 약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이나 해석 등에 대해서는 회사가 별도로 정한 운영정책 등에 따른다고 규정한 것 또한 그 내용과 범위가 지나치게 광범위해 예측이 어렵고 사업자가 자의적으로 운영정책을 운용할 수 있다며 시정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공정위는 또 회원이 변경사항을 회사에 알리지 않거나 회사의 통지를 확인하지 않아 발생한 불이익, 회사에 링크된 사이트와 회원 간에 행해진 거래에 대해 책임지지 않는다고 규정한 것 또한 불공정하다고 평가했다. 사업자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에 따른 법률상의 책임을 배제하거나 사업자가 부담해야 할 위험을 고객에게 전가한 것이기 때문이다.

이외에도 ▲고객에게 지급된 포인트를 명확한 기준이나 사전 안내 없이 취소할 수 있도록 한 것 ▲선물 받은 콘텐츠, 이자 수입, 절사된 금액에 대한 보상은 환불·반환·지급되지 않도록 한 것 ▲최소 출금 가능금액보다 적은 잔고는 반환되지 않거나 이용계약 해지 시 모두 소멸하도록 한 것▲ 고객의 스테이킹(노드) 투자에 대한 보상에 대해 회원의 비정상적 이용 등의 사유로 취소·보류할 수 있도록 한 것 ▲부정한 용도로 서비스를 이용하고자 하는 경우 등에 이용계약을 해지할 수 있음 등의 조항도 시정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우선 규모가 큰 8개 주요 거래소에 대해 현장조사를 진행해 불공정약관 시정권고를 내렸으며 거래소가 권고를 수용하지 않으면 공정위 의결을 거쳐 시정명령을 내리게 된다”며 “나머지 8개 업체는 서면조사를 진행했는데, 검토를 마무리한 후 불공정 약관조항에 대해 연내 조치를 마무리한다는 계획”이라고 밝혔다.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

서경 마켓시그널

헬로홈즈

미미상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