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검색
팝업창 닫기
이메일보내기

휴가 가서 인근 펜션 투숙객 성폭행한 30대 회사원, 구속영장 기각

법원 "주거 일정하고 도주 우려 없다"며 구속영장 기각

석방된 A씨, 서울에 있는 자택으로 돌아간 것으로 알려져

/이미지투데이




서울에서 경북 상주시의 한 펜션으로 휴가를 온 30대 회사원이 인근 펜션에 침입해 여성을 성폭행하는 사건이 발생해 경찰이 수사 중이다.

경북 상주경찰서는 펜션 객실에 침입해 여성 투숙객을 성폭행한 혐의로 회사원 A씨를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고 지난 28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25일 오전 5시께 인근 다른 펜션에 묵고 있던 여성 B씨의 방에 침입해 성폭행을 저지른 혐의를 받는다. A씨가 술에 취한 상태였는지는 확인되지 않았다.



B씨가 112에 신고해 경찰이 출동했지만 A씨는 달아난 뒤였다. 경찰은 인근 폐쇄회로TV(CCTV)와 차량 블랙박스 등을 분석해 같은 날 오후 A씨를 체포했다.

검거 다음날인 지난 26일, 경찰은 A씨에 대해 주거침입 및 성폭행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지만 법원은 이를 기각했다. ‘주거가 일정하고 도주의 우려가 없다’는 이유였다. 구속영장 신청이 기각되며 A씨는 석방됐고 서울에 있는 자택으로 돌아간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 관계자는 “불구속 상태에서 수사를 계속하고 있다”면서도 “이번 사건이 성범죄 사건인 만큼 피해자에 대한 2차 피해가 이뤄질 수 있으므로 수사 관련해 자세히 말씀드리기 어렵다”고 했다.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

서울경제 1q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