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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블랙위도우 스트리밍에 570억원 손해봤다" 조핸슨, 디즈니와 소송전

스칼릿 조핸슨, 동시 개봉에 570억원 손해 주장

디즈니 "계약 준수해 법정서 다툼 여지 없다"

영화 '블랙 위도우'. /=월트디즈니컴퍼니 코리아 제공




영화 ‘블랙 위도우’의 주연을 맡은 할리우드 톱스타 스칼릿 조핸슨이 ‘콘텐츠 제국’ 월트디즈니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블랙 위도우’를 극장과 스트리밍 플랫폼에서 동시 개봉한 것은 출연료 계약 위반에 해당한다는 것이다.

월스트리트저널(WSJ) 등의 보도에 따르면 조핸슨은 29일(현지시간) 이러한 내용의 소장을 미국 로스앤젤레스(LA) 고등법원에 제출했다. 디즈니의 자회사 마블이 제작한 ‘블랙 위도우’는 지난 9일 미국 극장에서 개봉했고, 디즈니는 이 영화를 스트리밍 플랫폼 디즈니플러스를 통해 29.99달러에 동시에 출시했다. 디즈니플러스 경쟁력 확보 차원에서 극장·스트리밍 동시 개봉 전략을 택한 것이다.

이에 대해 조핸슨은 ‘블랙 위도우’의 스트리밍 출시는 개런티 계약을 어긴 것이라고 주장했다. 조핸슨은 극장 독점 상영을 조건으로 마블과 출연 계약을 맺었으나 디즈니가 이를 어기고 스트리밍 플랫폼에도 영화를 함께 출시했다고 비판했다. 조핸슨의 출연료는 극장 흥행 성적인 박스오피스에 좌우되는데, ‘블랙 위도우’가 디즈니플러스에도 공개되면서 극장 관객이 줄고 자신의 개런티도 덩달아 깎이게 됐다는 지적이다. 조핸슨은 또 소장에서 ‘블랙 위도우’의 극장·스트리밍 동시 개봉 소식을 접하고 출연료 재협상을 시도했지만, 디즈니와 마블은 아무 반응을 보이지 않았다고도 밝혔다.

배우 스칼렛 조핸슨. /AFP연합뉴스




‘블랙 위도우’는 개봉 첫 주말 북미 극장에서 8,000만달러(약 917억원) 박스오피스를 기록했고 같은 기간 디즈니플러스를 통해 올린 매출은 6,000만달러(약 688억원)에 달했다. 조핸슨과 디즈니의 계약 과정을 잘 아는 소식통은 WSJ에 ‘블랙 위도우’의 스트리밍 출시로 조핸슨이 입은 출연료 손해 규모가 5,000만달러(약 573억원) 이상이라고 전했다.

조핸슨의 변호인은 디즈니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상황을 핑계 대고 흥행 기대작을 스트리밍에 직접 뿌리고 있다며 “디즈니가 스트리밍 가입자를 늘리고 주가를 올리기 위해 ‘블랙 위도우’와 같은 영화를 디즈니플러스에 공개하는 것은 더는 비밀도 아니”라고 꼬집었다. 이어 “디즈니는 근시안적인 전략에 따라 영화의 성공에 책임이 있는 배우들과의 계약을 무시했고 그들의 권리를 침해했다”며 “법정에서 증명하겠다”고 했다.

이에 대해 디즈니 측은 성명을 내고 조핸슨과의 계약을 준수했기 때문에 법정에서 다툼의 여지가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또 외신에 따르면 디즈니는 ‘블랙 위도우’ 스트리밍 출시로 “현재까지 받은 2,000만달러(약 229억원)에 더해 (조핸슨이) 추가로 상당한 이익을 얻게 됐다”며 “소송을 제기하면서 끔찍하고 장기화하는 코로나19 영향을 무시했다는 점에서 슬프고 고통스럽다”고 전했다.

디즈니는 최근 코로나19 영향으로 전 세계 상당수 극장이 운영을 중단한 상황에서 스트리밍 서비스를 활성화하기 위해 몇몇 영화에 대해 극장·스트리밍 동시 개봉 전략을 취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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