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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청년 복지포인트' 참여 모집





경기도는 도내 청년 노동자들의 복리후생과 처우 개선을 위한 ‘청년 복지포인트’ 2차 참여자 7,000명을 2일부터 17일까지 공개 모집한다고 1일 밝혔다.

청년 복지포인트 사업은 경기도에 있는 중소·중견기업, 소상공인업체, 비영리법인에서 주 36시간 이상 근무하는 재직자 중 월 급여 270만 원 이하인 만 18~34세 도내 거주 청년이 대상이다. 연간 120만원 상당의 복지포인트를 지급하며 올해부터 병역의무 이행자는 병역기간 만큼 신청 연령(최고 만 39세)이 연장된다.



선정 대상자는 청년 복지포인트 전용 온라인 쇼핑 공간인 경기청년몰에서 문화생활, 자기개발, 건강관리, 가족친화 등의 항목에서 약 130만개의 품목을 이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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