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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식회계' 대우조선해양 배상액 2심서 112억→15억으로 줄어

사진=대우조선해양 제공




대우조선해양(이하 대우조선)의 분식 회계로 손해를 입었다며 이 회사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한 우정사업본부가 2심에서도 일부 승소했지만 배상액이 1심보다 크게 줄었다.

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민사16부(차문호·장준아·김경애 부장판사)는 최근 대우조선과 고재호 전 대표, 김갑중 전 최고재무책임자(CFO)가 당시 기관투자가였던 우정사업본부를 운영하는 국가에 15억 4,800만 원과 지연손해금을 공동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전체 배상금액 중 최대 5억 1,400만 원을 당시 외부감사를 맡았던 안진회계법인이 부담하라고도 선고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대우조선이 허위 재무제표가 포함된 사업보고서를 공시한 사실을 인정하고 원고 측에 112억여 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당시 허위 재무제표가 포함된 반기 사업보고서가 제출된 다음 날인 2013년 8월 16일부터 분식 회계 사실이 처음 알려진 2015년 7월 14일까지 분식 회계의 영향으로 주가가 하락했다고 봤다.

2심 재판부의 판단은 달랐다. 재판부는 원고들의 손해가 분식 회계와 무관하다는 대우조선 측 주장을 일부 받아들였다. 재판부는 “해양 플랜트 사업은 환율·유가 등 외부적 요인에 따른 변동성이 크다”며 “조선 업계 전반의 경기 불황으로 주가가 함께 하락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투자자는 경제 동향, 신문 등 다양한 정보 수집 경로를 통해 투자 여부를 결정하는 만큼 이 사건 감사보고서에만 의존해 피고 회사의 주식을 거래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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