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巨與 ‘중수청’ 추진 두고…법무부 ‘시기상조’·대검 ‘반대’

법무부 검경수사권 조정·공수처 안착이 우선

취지·정신 공감하나 다양한 의견 수렴 등 필요

대검찰청 ‘사실상 검찰 폐지 법률안’ 강력반발





법무부가 여당이 추진하는 특별수사청 설치에 대해 ‘시기상조’라는 입장을 제시했다. 검경 수사권 조정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정착이 우선이라는 취지다. 대검찰청도 ‘사실상 검찰청 폐지 법률안’이라며 반대 뜻을 분명히 했다. 양 기관이 부정적인 의견을 밝힌 데 따라 특별수사청 설치 법안 추진 과정에서 여당·법무부·검찰 사이 의견 충돌이 예상된다.

3일 국회 등에 따르면 법무부는 이수진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 21명이 발의할 ‘특별수사청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특별수사청 설치·운영법)’에 대해 ‘충분한 시간을 두고 검찰 구성원을 포함해 다양한 의견 수렴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특별수사청 설치·운영법에는 새로 설립하는 특별수사청에 검찰이 담당하는 6개 중요 범죄 수사를 맡긴다는 내용이 담겼다. 검사에게 공소 제기·유지, 영장 청구권한만 갖게 하는 등 수사권과 기소권을 완전 분리하자는 것이다. 해당 법안은 현재 국회 법제사법위에서 심사 중이다.



법무부는 “견제와 균형에 터 잡은 국민의 기본권 보호라는 법률안 전반에 담긴 취지와 정신에는 공감한다”면서도 “검경 수사권 조정, 공수처 설치 등을 제대로 안착시키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또 “새로운 제도 시행 이후 형사사법을 담당하는 기관들의 운영상황 등 국가 전반의 범죄 대응역량 변화 추이를 면밀히 살펴 이를 유지하는 방향으로 제도개선을 추진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덧붙였다.



대검은 검찰 수사 기능을 완전히 박탈할 명분과 당위성이 없다며 강하게 반발했다. 특히 “검찰 수사 기능 박탈로 지능·조직·대형화된 중대 범죄에 대한 대응 역량 약화가 우려된다”며 위헌 조지, 국가예산낭비 등도 문제점으로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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