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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가상자산 과세 국회서 제동 걸리나

입법조사처 "종합 검토" 신중론

규제체계도 없이 과세하는데 의문 제기

성격 유사 주식투자소득과 형평도 어긋나

지난 6월 29일 암호화폐 거래소인 서울 빗썸 강남센터 시세 현황판에 비트코인 가격 그래프가 표시되고 있다. /연합뉴스




내년부터 시행되는 가상자산 과세에 제동이 걸리고 있다. 제도 도입을 앞두고 이례적으로 국회입법조사처가 “과세부터 시행하는 게 적절한지에 대한 종합적인 검토가 필요하다”는 신중론을 꺼냈다. 대선을 앞둔 정기 국회에서 여야가 가상자산에 ‘영끌’ 투자를 하고 있는 MZ세대를 고려해 정치적 선택을 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4일 입법조사처는 ‘2021 국정감사 이슈 분석’ 보고서에서 “가상자산 과세 제도를 예정대로 내년부터 시행해야 하는지 여부에 대해 논란이 있다”며 “관련 규제를 정비하지 않고 시행할 필요성이 크다고 볼 수 있는지 종합적으로 검토한 뒤 과세 시행 시기를 확정해 논란을 불식시켜야 한다”고 밝혔다.



정부는 지난해 세법개정안을 통해 오는 2022년 1월 1일부터 250만 원을 초과하는 가상자산 소득에 20%의 소득세를 부과하기로 했다. 첫 납부 시기는 2023년 5월이다. 비거주자이거나 외국법인인 경우 내년 이후부터 발생한 소득에 대해 가상자산사업자가 원천 징수한다. 다만 시장에서는 2023년에 도입되는 금융투자소득세와의 형평성 논란이 끊이지 않고 있다. 주식은 금융투자소득으로 간주해 5,000만 원까지 기본 공제하고 5년간 결손금을 이월 공제하는 반면 가상자산은 250만 원 이하 소득에만 비과세하고 결손금 이월 공제가 불가능하다. 시행 시기도 가상자산이 1년 빠르다. 입법조사처는 "투자 소득이 발생하는 측면에서 유사한 주식 투자 소득 양도소득세가 2023년부터 과세될 예정인 만큼 형평에 어긋난다는 의견이 있다”면서 “가상자산거래소를 통하지 않고 개인 간 거래로 소득을 실현하는 등의 조세 회피 방지 방안도 마련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정기국회를 앞두고 입법조사처에서 이러한 지적이 나옴에 따라 가상자산 과세가 예정대로 진행될지 주목된다. 현재 국회에는 가상자산 과세 제도 시행을 유예하는 내용의 소득세법 개정안이 3건 발의돼 있다. 만약 지난해의 ‘대주주 양도세 10억 원 기준 유지’ 같은 문제가 되풀이된다면 정책 신뢰성에 금이 갈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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