길고양이 등 야생동물을 잔인하게 학대하는 영상과 사진을 공유한 온라인 단체 채팅방의 운영자가 이달 법정에 선다.
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3단독 양환승 부장판사는 오픈채팅방 '고어전문방' 방장이었던 조모씨의 1심 첫 공판 기일을 26일에 진행한다.
조씨는 지난해 12월 서울 소재 집에서 이 방에 접속해 강아지·쥐 등을 잔인하게 죽이는 내용의 영상을 업로드 한 혐의(동물보호법 위반)로 기소됐다.
검찰은 지난 6월 조씨를 벌금 300만원에 약식기소했으나, 조씨는 이에 불복해 지난달 22일 정식재판을 청구했다.
고어전문방'은 야생동물을 동물을 포획하는 법이나 신체 부위를 자르는 방법, 관련 경험담 등이 공유됐고,실제로 학대당하는 동물의 사진·영상 등도 올라온 것으로 전해졌다.
또한 이 채팅방에는 미성년자를 포함해 약 80여명이 참여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해당 채팅방은 이후 없어졌지만 대화 캡처본 등이 인터넷에 퍼지며 공분이 일었다. 이들을 엄중하게 처벌해달라는 청와대 국민청원은 게시 3일 만에 20만명 이상의 동의를 얻기도 했다.
앞서 제보를 받은 동물자유연대·카라 등 시민단체는 지난 1월 동물보호법·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고어전문방’ 참가자들을 성동경찰서에 고발했다. 경찰은 지난 4월 조씨 등 피의자 3명을 특정해 동물보호법 위반 등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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