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이 지난달 서울 도심에서 방역지침을 위반하고 전국노동자대회를 주도한 혐의로 입건한 양경수 민주노총 위원장에 대해 구속영창을 신청했다.
6일 서울경찰청 7·3 불법시위 수사본부은 양 위원장을 상대로 사전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양 위원장은 지난달 3일 서울 종로구 일대에서 8,000여명(주최 측 추산) 규모의 민주노총 전국노동자대회를 열어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집시법) 위반·감염병예방법 위반 등 혐의로 입건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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