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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줄 풀린 개 피하다 불법주차 트럭에 충돌… 법원 ˝6,000만원 배상하라˝ 판결[서초동 야단법석]

자전거 타고 퇴근하다가 맹견 달려들어 사고

전치 5주 짜리 손가락 골절,영구적인 장애까지

견주 B씨 "자전거 운행시 주의 기울이지 않아"

법원 “견주와 불법주차 차주의 과실”

/이미지투데이




평소와 다름없는 퇴근 길이었다. 목줄 풀린 개가 달려들기 전까지는.

경남 김해시에 사는 A씨(50)는 2017년 4월 저녁 무렵 평소처럼 자전거를 타고 집으로 퇴근했다.집에 가는 길에 있는 B씨의 화물차 영업소를 지날 때였다. 목줄이 풀려있던 B씨 소유의 개가 갑자기 달려들었다. 개는 맹렬하게 짖으면서 자전거를 타는 A씨를 뒤쫓았다.

A씨는 공포에 질려 개를 피하려고 전속력으로 달렸다. 도망가는 중 하필 도로 갓길에 불법주차된 트럭의 뒷바퀴에 부딪혀 넘어졌다. 넘어질 때 먼저 닿은 오른손이 다쳤다. 이 사고로 A씨는 전치 5주에 달하는 손가락 골절상을 입었다.

A씨는 견주인 B씨와 불법주차 차량의 보험사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요구했다. 개를 묶어두지 않은 B씨와, 갓길에 불법주차한 차량에 배상의 책임이 있다는 이유에서다.B씨와 보험사가 거절하자, A씨는3,200만원을 지급하라며 손해배상 소송을 냈다.

소송과정에서 신체 감정을 받았다. 감정 결과, 이번 사고로 A씨는 손가락 끝을 완전히 구부릴 수 없는 영구적인 후유장애를 얻게 됬다는 것을 알게 됐다. 소송과정에서 손해배상액을 6,000만원으로 늘렸다.



재판 과정에서 견주인 B씨와 보험사 측은 “A씨가 자전거를 운행하면서 주의를 기울이지 않아 사고가 발생했다"며 손해배상 책임이 제한적이라는 점을 주장했다. 아울러 A씨가 사고 당시 보호 헬멧을 착용하지 않았다는 점을 반복해 근거로 들었다. 또한 A씨가 개를 자극해서 개가 쫓아왔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7일 법조계에 따르면 최근 창원지법 김은정 판사는 A씨가 견주 등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견주와 차량 보험사는 A씨에게 6,000만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법원은 원고 전부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이 사건 사고는 개를 묶어두지 않은 견주와 불법주차를 한 차주의 과실로 인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배상책임을 제한해야 한다는 견주와 보험사의 주장에 대해서도 A씨가 사고 직전까지 정상적으로 자전거 운행을 하였고, 개를 자극하였다는 증거가 없는 점 등을 들어 받아들이지 않았다. 아울러 “이 사건 사고로 A씨는 오른쪽 손에 상해를 입었고, 머리 쪽은 다치지 않았다”며 헬멧 미착용과 상해 부위 사이에 상관관계가 없다고 판시했다.

소송을 대리한 법률구조공단 측 정성훈 변호사는 “견주의 부주의와 무분별한 불법 주차가 어우러져 일어난 사고에 대해 법원이 책임을 중하게 물었다”며 “차주와 견주는 더욱 세심한 주의를 기울일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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