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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결국 사사오입 종부세 강행…25일 언론중재법과 일괄처리

11억 기준선 확정…대상자 9.4만명

수적 우위 앞세워 또 입법 독주

지난달 15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기획재정위원회 조세소위원회에서 김영진 소위원장이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성형주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상위 2% 종합부동산세’의 과세 기준을 억 단위로 반올림하는 종부세법 개정안을 원안대로 추진한다. ‘사사오입’ 논란이 불거지면서 기존 반올림 조항을 수정하는 방안도 검토했지만 올해 과세 대상자가 2%보다 적어 “원안을 고수해도 괜찮다”는 데 공감대가 이뤄진 결과다.

민주당 정책위원회 핵심 관계자는 “5,000만 원을 기준으로 억 단위로 반올림하는 원안이 합리적이고 납세자에게도 유리한 방식이라 판단해 원안대로 처리하기로 했다”면서 “올해 종부세부터 반영하기 위해 이달 중 법안을 처리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민주당이 억 단위 반올림을 적용한 원안을 고수한 것은 올해 주택분 종부세 상위 2%에 해당하는 기준선이 10억 6,800만 원으로 파악됐기 때문이다. 반올림 조항이 적용되면 종부세 기준 값은 11억 원으로 확정되고 실제 과세 대상자는 2%보다는 적을 것으로 예상된다. 억 단위 반올림을 적용해도 선의의 피해자들은 생기지 않는다는 것이다.



앞서 유동수 정책위 부의장은 현재 공시가격 9억 원 이상에 부과하던 1가구 1주택 종부세를 공시가 상위 2%에만 부과하되 2% 기준액은 억 단위에서 반올림하는 내용의 종부세법 개정안을 지난달 7일 당론 발의했다. 이후 야당에서는 “종부세 대상이 아닌 가구까지 세금을 내는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다”며 ‘사사오입 종부세’라는 비판이 제기됐다.

정책위 관계자는 “억 단위 반올림이 납세자 입장에서 유리하기 때문에 애초에 논란이 될 이유도 없었던 사안”이라며 “집값이 크게 오르지 않았던 지난 2019년 1가구 1주택 중 종부세 과세 대상은 8만 3,000세대로, 개정안 기준대로라면 9만 4,000세대만 종부세를 납부해 과거와 큰 차이가 없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민주당은 개정안 원안을 토대로 기획재정위원회 조세소위에서 논의를 이어갈 방침이다.

한편 민주당은 이달 25일 본회의에서 종부세법 개정안과 함께 국회법 개정안, 가짜 뉴스에 대한 징벌적 손해배상을 도입하는 언론중재법 등도 일괄 통과시키기로 했다. “오는 25일 본회의에서 처리할 주요 법안이 법제사법위원회에 상정되려면 숙려 기간이 5일인 점을 감안해 19일 즈음에는 상임위 의결을 끝내는 것이 목표”라고 민주당은 전했다. 목표 법안들을 24일 법사위, 25일 본회의에서 일괄 처리하겠다는 계산법으로, 필요하면 수적 우위를 앞세운 ‘강행 처리’도 불사하겠다는 각오다.

민주당이 이번 본회의에서 가장 역점을 기울이고 있는 법안은 언론사에 징벌적 손해배상을 가능하게 하는 언론중재법이다. 언론중재법은 야당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문화체육관광위원회 법안소위에서 여당 단독으로 처리됐으며 10일 전체회의 논의를 앞두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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