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6월 광주 철거 건물 붕괴 참사에 정부가 뒤늦게 하도급업체 관리 강화에 적극 개입하는 모습이다. 국토교통부가 전날 불법 하도급 관행에 피해액의 10배까지 배상하도록 하고 관련자는 최대 무기징역에 처하기로 한 데 이어 11일 공정거래위원회와 기획재정부도 하도급 규제 및 관리를 대폭 강화했다.
기재부는 이날 안도걸 2차관 주재로 공공조달 제도개선위원회를 열고 공공 공사 입찰 시 안전 평가를 대폭 강화하는 한편 불법 하도급 공사를 하거나 받은 원·하청에는 최대 2년까지 입찰 참가를 제한하기로 했다.
정부는 입찰참가자격사전심사(PQ)에서 부가적으로 평가하던 ‘안전’을 정규 배점으로 전환하고 공사 종합 심사 낙찰제에서는 건설 안전 평가의 점수 폭을 확대해 변별력을 높였다. 또 불법 하도급을 한 업체뿐 아니라 ‘받은 업체’도 입찰 참가를 제한하고 제한 기간도 현행 4개월~1년에서 법정 최대치인 2년까지로 연장한다.
공정위도 하도급업체에 공정거래협약 참여를 독려한 대기업에 직권조사 면제 등의 혜택을 추가 부여한다고 이날 밝혔다. 공정거래협약은 대·중견 기업 및 중소 협력업체가 불공정 행위 예방안을 1년 단위로 약정하고 공정위가 이를 평가하는 제도로 지난 2007년부터 시행하고 있다.
개편안에 따르면 기존에는 1·2차 및 2·3차 하도급업체 간 공정거래협약 체결 실적에 따라 대기업에 점수를 부여했지만 협약 이행률 제고를 위해 하도급업체들이 공정위에 협약 이행 평가를 신청한 경우도 점수를 주기로 했다. 이에 따라 제조·건설업종의 대기업이 협력사의 산업 안전 예방 활동을 지원한 경우 최대 3점의 가점이 주어진다.
아울러 감점 부여도 지금까지는 거래상 지위 남용 위반에만 적용됐지만 하도급업체에 직접 불이익을 끼친 행위에도 협약평가위원회 심의를 거쳐 시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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