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특별사법경찰단은 지난 5월 24일부터 6월 25일까지 도내 수입 수산물 취급음식점 등 480곳을 수사해 57곳에서 원산지 거짓 표시 등 위법 행위를 적발했다고 12일 밝혔다. 도 특사경은 57곳 업소에서 도미 등 85건의 위반 사안을 확인했으며, 원산지별로 일본 47건, 중국 37건, 러시아 1건 등이다.
의정부시에 있는 A음식점은 메뉴판 등에 ‘흑산도 홍어가 아닐 시 돈을 받지 않습니다’라는 문구로 손님에게 홍보했으나 도 특사경이 수사한 결과 2017년 6월부터 약 4년간 5,500kg 이상의 일본산 냉장 홍어를 낮은 단가에 구매해 판매했다. 도는 원산지 거짓 표시로 적발된 음식점에 대해 보강 수사를 통해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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