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권이 코로나19에 따른 피해 지원을 위해 소액 연체 기록 삭제에 나서기로 했다. 지난해 1월 이후 2,000만 원 이하의 채무를 연체했더라도 올해 안에 상환하면 신용 점수에 불이익을 주지 않기로 한 것이다. 약 230만 명의 개인 대출자가 연체 이력 정보 공유 대상에서 제외될 것으로 전망된다.
금융업권 협회·중앙회, 신용정보원 및 6개 신용정보회사는 12일 ‘코로나19 관련 신용회복지원 협약’을 체결했다. 금융권은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개인·개인사업자가 2020년 1월 1일부터 올해 8월 31일까지 발생한 소액 연체를 올해 12월 31일까지 성실히 전액 상환한 경우 연체 이력 정보의 상호 간 공유를 제한함으로써 신용회복을 적극 지원한다”고 밝혔다.
소액 연체 기준은 2,000만 원으로 금융회사가 신용정보원 또는 신용정보회사에 연체됐다고 등록하는 금액 기준이다. 금융권은 “지난 2000년 신용회복 지원 당시 연체금액 기준이 1,000만 원이었고 이후 경제 상황 등을 감안해 2,000만 원으로 설정했다”고 설명했다.
신용회복 지원 방안이 시행될 경우 개인 대출자를 기준으로 약 230만 명의 장·단기 연체 이력 정보의 공유·활용이 제한될 것으로 추정된다. 개인신용평가와 대출 심사에 있어 연체 이력을 공유하지 않게 됨에 따라 약 200만 명의 신용 점수(이하 나이스신용평가 기준)가 평균 670점에서 704점으로 34점 상승할 것으로 전망된다. 신용회복 지원으로 12만 명은 카드 발급 기준 최저 신용 점수(680점)를 충족하고 13만 명은 은행업권 신규 대출자 평균 신용 점수(866점)를 넘어 대출 접근성이 향상될 것으로 추산된다.
금융권은 대상이 확정된 후 신용평가사를 통해 자신이 대상자인지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절차를 마련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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