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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용, 오전10시 가석방 출소…취업제한·보호관찰 적용

이중근 부영그룹 회장·강만수 전 산업은행장도 오늘 출소





'국정농단' 사건으로 2년 6개월의 실형을 확정받고 복역해온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광복절을 앞둔 13일 가석방된다. 이는 국정농단 사건 파기 환송심에서 실형을 선고받고 재수감된 지 207일 만이다. 이 부회장은 오늘 오전 10시 서울구치소에서 풀려난다.

법무부는 앞서 9일 가석방심사위원회를 열고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국가 경제 상황과 글로벌 경제 환경에 대한 고려 차원에서 이 부회장의 가석방을 결정했다. 이날 이 부회장뿐 아니라 거액의 횡령·배임 혐의로 복역해 온 이중근 부영그룹 회장과 '지인회사 특혜 외압' 혐의 등으로 실형을 선고받은 강만수 전 산업은행장도 이날 출소한다.



가석방이 결정됐어도 이 부회장이 바로 경영 일선에 복귀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가석방 기간에는 취업제한 규칙이 적용된다.특정경제범죄 가중 처벌법상 5억원 이상 횡령·배임 등의 범행을 저지르면 징역형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않기로 확정된 날부터 5년간 취업이 제한된다. 경제계에서는 경제 상황을 고려해 이 부회장의 취업제한을 해제해야 한다고 요구했지만, 박범계 법무부 장관은 "고려한 바 없다"며 일축했다.

한편 이 부회장은 ‘불법 승계·부당합병’ 사건과 프로포폴 불법 투약 혐의로 별도의 재판도 받고 있어 수시로 법정에 나와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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