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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안함 전사자 자녀 성금 안전하게 관리"… 하나은행, 신탁 계약 체결

배정식 하나은행 100년 리빙트러스트센터장이 지난 13일 서울 을지로 하나은행 본점에서 천안함 전사자 자녀를 위한 미성년 후견인 신탁 계약을 체결한 뒤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하나은행은 고(故) 정종율 상사의 고교 아들 정모군에게 전달된 국민성금을 안전하게 관리한다. /사진제공=하나은행




하나은행이 천안함 전사자 미망인의 사망으로 홀로 남은 미성년 자녀를 위해 모인 국민성금의 안전하고 투명한 관리를 위해 후견인과 미성년후견지원신탁 계약을 체결하고 법무법인 가온을 신탁관리인으로 선정했다고 16일 밝혔다.

미성년후견지원신탁은 불의의 사고 또는 이혼, 재혼 등으로 부모의 보호를 받기 어려운 미성년 자녀의 자산을 성년이 될 때까지 안전하게 관리하는 상품이다. 최근 천안함 전사자인 고(故) 정종율 상사의 부인 정모 씨가 암투병 중 별세하면서 고교 1학년 아들이 홀로 남겨진 사연이 전해지자 국민들이 성금을 모아 아들 정모 군에게 전달한 바 있다. 하나은행은 이번 계약을 통해 성금이 정군이 성년이 될 때까지 안전하게 관리하고 별도의 신탁관리인을 선정해 정군이 성년이 될 때까지 계약 내용이 적절하게 수행되는지 확인하도록 했다.



김기석 하나은행 자산관리그룹 부행장은 “국민의 마음을 담아 모인 성금은 미성년후견지원신탁 계약을 통해 보다 안전하고 투명하게 관리될 것”이라며 “앞으로도 사회적 약자를 위한 다양한 신탁 상품과 서비스를 통해 신탁 명가(名家)로서 더욱 가치 있고 의미 있는 금융의 사회적 역할에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하나은행은 세월호 사고로 부모를 잃은 미성년 자녀의 보상금과 보험금도 신탁을 통해 투명하게 관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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