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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사업자 보증보험 문턱 낮춘다...시세적용 비율 10~20%P 상향

국토부, 17일부터 개정안 시행





정부가 임대사업자에 대한 임대 보증금 보증 가입 전면 의무화 시행(18일)을 목전에 두고 보증 가입 요건을 완화했다.

국토교통부는 17일 국토부 고시 ‘공시가격 및 기준 시가 적용 비율’을 개정·시행한다고 16일 밝혔다.

개정안은 현재 주택 가격 산정 기준이 시세와 큰 차이를 보여 전세 보증금 반환 보증 가입이 불가능한 경우가 늘어나고 있다는 지적에 따라 마련됐다. 우선 주택 가격 산정의 기초가 되는 공시가격 대비 적용 비율이 현행보다 10~20%포인트 상향된다. 현재 주택도시보증공사(HUG)는 주택담보대출 비율이 집값의 60%를 넘으면 보증보험 가입을 불허하고 있다. 이를 위한 시세 산정 과정에서 정확한 시세를 산정하기 어려울 경우에는 공시가격에 일정 비율(120~170%)을 반영해 계산하도록 하고 있다.



정부는 현재 현실화율이 지나치게 낮아 보증보험 가입이 어려워진다는 지적에 따라 공시가격에 적용하는 비율을 130~190%로 높이기로 했다. 15억 원 이상 공동주택은 공시가격 대비 130%, 9억 원 미만 단독주택은 공시가격 대비 190%를 적용하는 식이다.

이와 함께 개정안은 임대 사업자들이 보증 회사의 가격 기준에 따라 감정평가액·공시가격(또는 기준시가) 외에 부동산 시세와 1년 이내 해당 가구의 매매가격 등을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도 포함했다.

이두희 국토부 민간임대정책과장은 “이번 개정을 통해 주택 가격 기준을 시세에 맞춰 임대 사업자들이 임대 보증금 보증 가입을 좀 더 원활하게 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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