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脫석탄 선두 獨, 발전소 45년 가동보장…韓은 30년 내 셧다운

獨 보상금도 6조2,000억원 책정

질서 있는 퇴출 꾀하고 있지만

韓선 조기 폐쇄 드라이브로

설계수명의 절반도 못채울 판

"전환 비용·유휴인력 재배치 등

부작용 완화 대책 함께 고민해야"





독일의 석탄 발전소 평균 가동 기간이 45년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탈탄소 흐름에 발맞춰 석탄 발전소를 줄이면서도 통상 60년에 달하는 설계 수명에 가깝게 발전소를 운영해 사업자와 고용 부문 피해를 최소화한 것이다. 반면 한국은 탈석탄에 따른 부작용은 외면한 채 가동 시한을 30년으로 단축하는 등 발전소 폐쇄만 서두르는 모습이다.

17일 한국전력과 업계에 따르면 독일은 오는 2038년까지 자국 내 석탄 발전소를 모두 없앨 방침이다. 이에 따라 독일 내 갈탄 발전소와 무연탄 발전소는 평균 45년, 51년간의 운영을 마치고 폐쇄 수순을 밟게 된다.



설계 수명(60년)을 채우지 못하는 발전소에 대해서는 적정 수준의 보상금이 지급된다. 개별 발전 사업자가 폐지 용량과 보상 수준을 입찰하면 독일 정부가 최대 용량 또는 최저 보상금을 제시한 사업자를 선정해 보상금을 지급하는 식이다. 동시에 갈탄 발전소 폐지를 약속한 사업자에게 보상금을 직접 지급하는 안도 도입했다. 책정한 보상금 규모는 43억 5,000만 유로(약 6조 2,000억원)에 달한다. 설계 수명에 가깝게 발전소 운영을 보장하면서도 조기 폐쇄 시 시장 가치에 맞는 보상금을 받도록 해 석탄 발전의 질서 있는 퇴출을 꾀한 것이다.

이에 반해 한국은 설계 수명의 절반만 운영한 석탄 발전소를 노후 발전소로 규정하고 셧다운을 서두르고 있다. 정부는 30년간 운영된 석탄 발전소를 순차적으로 폐쇄할 방침인데 당정이 ‘2030년 온실가스 감축 목표치(NDC)’ 상향 조정을 논의하고 있는 만큼 가동 시한은 이보다 짧아질 가능성이 높다. 문제는 석탄 발전 조기 폐쇄에 속도를 붙이면서도 좌초 자산 처리 문제는 거의 다뤄지지 않고 있다는 점이다. 일례로 독일처럼 발전 사업자가 손해 본 만큼 재정 지원을 통해 보상해주는 ‘에너지전환 지원에 관한 법률’이 발의된 지 10개월이 지났지만 국회 문턱을 넘지 못하고 있다. 발전업계의 한 관계자는 “독일의 사례에서 보듯 석탄 발전소를 폐지하려면 이와 맞물려 적정 수준의 보상이 이뤄져야 한다”며 “사업자가 보상을 받을 수 있을지 없을지도 모르는 상황에서 ‘일단 발전소부터 닫으라’는 것은 재산권 침해 소지가 다분하다”고 말했다.

발전원 전환에 따라 유휴 인력을 재배치하는 것도 만만찮은 과제다. 충남연구원에 따르면 9차 전력수급 기본계획에 따라 충남 지역 내 석탄 발전을 액화천연가스(LNG) 발전으로 전환(전환율 50% 가정)할 경우 발전소 노동자 수는 현재보다 22.6% 감소할 것으로 예상된다. 한 공공 발전사의 재무 담당 임원은 “석탄 발전을 줄여가는 것은 불가피하지만 현실적인 문제를 고민하기 앞서 목표가 우선 제시되는 게 문제”라며 “부지나 비용, 인력 전환 문제를 두루 고민한 다음 목표를 세우지 않으면 현장의 부담은 가중될 수밖에 없다”고 토로했다. 석탄 발전을 폐쇄에 따른 노동자들의 문제에 대해 독일은 숙련직으로의 업무 재배치와 임금 격차에 대한 보상, 조기 퇴직 또는 재정적 손실에 대한 보상을 했다. 관련 산업 근로자들의 합의에 따라 모든 직원이 적절한 보수와 근무 조건을 갖춘 미래 직업을 찾을 수 있도록 충분한 자금을 제공했다. 지역 경제 붕괴에 대한 지원책도 마련했다. 지역 보조금을 도입해 영향 지역에 대한 투자 촉진을 이끌었다. 지역에서 영구적이고 경쟁력 있는 일자리를 창출해 궁극적으로 독일 내 모든 지역의 균등한 생활 조건을 형성하고자 했다. 광산 지역의 경우 신규 보조금 프로그램을 통해 해당 지역의 복원, 미래 가치 사슬 구축, 고용 전환 등을 적극적으로 지원했다. 유승훈 서울과학기술대 교수는 “독일은 탈석탄 로드맵을 설계하는 동시에 실업 문제에 대비해 고용 조정 지원금을 함께 도입했다”며 “석탄 발전 감축을 일방적으로 추진하기에 앞서 부작용을 완화할 대안들을 함께 고민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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