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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헌법가치 흔드는 전방위 ‘입법 폭주’…결국 부메랑 맞는다


내년 3월 대선을 앞두고 거대 여당이 입법 폭주를 하고 있다. 지난해 무리하게 독주 정치를 해 지난 4월 보선에서 참패했는데도 또다시 ‘다수의 폭정’을 시도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19일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와 교육위원회 전체회의를 열어 각각 언론중재법·사립학교법 개정안을 여권 단독으로 강행 처리했다. 언론 자유와 교육 자율을 해치는 법안들이다. 이에 “여권이 뭐가 그리 무서워서 헌법 가치를 흔드는 법안들을 서둘러 밀어붙이는지 모르겠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여당은 이날 새벽에는 환경노동위원회 전체회의에서 2030년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2018년 대비 35% 이상으로 규정한 탄소중립법도 단독 처리했다. 여당은 이 법안들을 25일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할 방침이다.

여당이 언론 보도에 최대 5배의 징벌적 손해배상을 물리는 언론중재법 개정안을 밀어붙이자 “민주주의에 재갈을 물리는 언론 징벌법”이라는 비판이 쏟아지고 있다. 전 세계 100여 개 언론사로 구성된 서울외신기자클럽은 20일 “언론 자유가 심각하게 위축될 것”이라며 법안 철회를 촉구했다. 사립학교법 개정안은 사립 교사의 채용마저 교육청에서 직접 관리하게 함으로써 교육 자율성을 근본적으로 침해할 수 있다.

여권의 전방위 폭주는 정당한 입법 절차와 여야 협의를 중시하는 의회민주주의 원칙도 짓밟고 있다. 여당은 법안 강행 처리를 위해 범여권인 열린민주당 김의겸 의원(문체위)과 강민정 의원(교육위), 무소속 윤미향 의원(환노위)을 ‘야당 몫’ 안건조정위원으로 배정하는 꼼수까지 동원했다.



언론 징벌법은 고위 공직자나 대기업 주요 임원의 손해배상 청구를 제한하면서도 퇴임 공직자에 대해서는 예외를 인정했다.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나 내년에 퇴임하는 문재인 대통령이 최대 수혜자가 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언론의 비판 기능을 무력화해 정권을 연장하려는 여권의 무리수는 자유민주주의·시장경제·법치주의 등 헌법 정신을 흔드는 것으로 범죄행위나 다름없다. 당장은 권력 비판을 잠재울 수 있다며 환호할지 모르지만 결국 정권은 물론 나라의 미래를 망치게 할 수 있다. 여권은 분노한 민심의 부메랑을 맞지 않으려면 당장 입법 폭주를 멈춰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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