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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중권, '언론중재법 강행 처리' 논란 속 이낙연 정조준 "푸틴, 두테르테나 하는 짓"

이낙연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연합뉴스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를 통과한 언론중재법 관련, '언론 재갈 물리기법' 프레임을 두고 여야의 첨예한 갈등이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진중권 전 동양대 교수가 "푸틴, 두테르테나 하는 짓을 하면서도 부끄러운 줄 모른다"고 이낙연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향해 날카롭게 대립각을 세웠다.

진 전 교수는 23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언론중재법 통과에 대한 이 전 대표 발언 관련 기사를 공유한 뒤 이렇게 적었다.

그러면서 진 전 교수는 "이낙연 후보님, 질문 있다"면서 "동양대 표창장이 위조라는 보도는 진짜 뉴스인가, 가짜 뉴스인가"라고 물었다.

진 전 교수는 또한 "이재명 후보도 대답해 달라"고도 썼다.

앞서 이 전 대표는 전날 민주당이 강행 처리를 예고한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언론중재법) 개정안을 '언론재갈법'이라고 맹비난한 윤석열 전 검찰총장을 겨냥, "사실도 아니고, 가능하지도 않은 터무니 없는 비난"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 전 대표는 자신의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반평생 검사를 하신 분이 법의 목적과 한계를 모르실 리 없는데도, 그러한 비난을 하시는 것은 의도가 있기 때문"이라며 "윤씨를 위해 언론중재법 개정안에서 꼭 알아둬야 할 두 가지 요점을 대신 읽어드리겠다"고 했다.

진중권 전 동양대 교수/연합뉴스


그러면서 이 전 대표는 "첫째 대통령과 국회의원 등 고위공직자에게는 언론중재법의 피해구제를 위한 권리의 문턱을 대폭 높였다"면서 "이는 우리 사회의 경제 권력이라 할 수 있는 대기업에도 동일하게 적용된다. 정치, 경제 권력은 충분히 비판받고 감시받아야 하기 때문"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이 전 대표는 "둘째 언론중재법은 공포 후 6개월 후 시행된다. 윤씨가 오해하는 것처럼 내년 3월 초 대선에 영향을 주기 어렵다"면서 "언론중재법이 당장 내일 통과된다 해도 권력 비리를 은폐하는 수단이 될 수는 없다"고 주장했다.

이 전 대표는 아울러 "자유에는 책임이 따른다. 책임 없는 자유는 함께 사는 다른 이의 자유를 침범할 수 있기 때문"이라면서 "언론중재법은 언론의 무책임한 보도로 피해를 당한 시민들께 작은 방패 하나를 드리는 법일 뿐"이라고 했다.

여기에 덧붙여 이 전 대표는 "이제 유튜브 등 SNS(사회관계망서비스)상 가짜뉴스로 인한 피해 구제를 위한 정보통신망법 개정에도 서둘러야할 것"이라면서 "윤씨가 진정으로 시민의 자유를 걱정한다면, 법을 오독하지 말고 정보통신망법 개정안 통과에도 힘을 실어줘야 마땅하다"고 윤 전 총장을 정조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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