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의 여자 중·고등학교 중 교칙에 속옷 색상 등을 제한하는 내용이 있는 6개 학교가 해당 규정을 삭제했다.
서울시교육청은 관내 학교 중 교칙에 속옷 제한 규정이 있는 여자 중·고교 31개교를 대상으로 1차 특별컨설팅을 진행해 현재까지 6개교가 속옷·양말 등의 색상 제한 규정을 삭제하거나 제·개정했다고 23일 밝혔다.
나머지 25개교는 연말까지 제·개정할 방침이다. 다음 달까지 제·개정할 학교가 8개교, 10~12월 예정인 학교가 17개교다. 이번 컨설팅은 일부 학교에서 학생 생활 규정이 속옷 등을 과도하게 규제하고 있다는 지적에 따라 뒤늦게 이뤄졌다.
그동안 여자 중·고등학교에 흰색 속옷만 입게 하는 등 속옷과 양말 색상 등의 규제에 학생 인권 침해 요소가 있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았다. 이에 따라 지난 3월 서울시의회는 서울시 학생인권조례 중 '학생들의 복장을 학교 규칙으로 제한할 수 있다'는 부분을 삭제하는 개정안을 가결했다.
서울시교육청은 이후 3개월이 지난 올해 6월에서야 속옷 규제 관련 특별컨설팅에 들어갔다. 1차 컨설팅에 이어 남녀공학 중·고등학교 21개교에 대해서도 2차 컨설팅을 진행하고 있다. 2차 특별컨설팅은 다음 달까지 이뤄지며 이후 교육청은 모니터링을 통해 시정되지 않은 학교에 대해 직권 조사를 통해 이행을 강제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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