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석준 국민의힘 의원이 24일 국민권익위원회의 부동산 전수조사에서 현행 법 위반 행위가 적발됐다는 데 대해 “투기와는 전혀 관계가 없는 이야기”라고 해명했다.
송 의원은 이날 서울경제와의 통화에서 “63년 된 시골집이 있는데 보수 (공사)를 했다”며 “그런데 권익위에서 이걸 무허가 증축했다고 잡았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걸 권익위가)건축법 위반이라고 했다. 시골집들은 터를 안 바꾸고 (가족들이 모일 때) 쓰는 것”이라고도 덧붙였다.
송 의원은 이어 “이걸 권익위가 잡았는데, (이같은)해명을 했다는 것을 당에 해명했다”고 강조했다.
전날 권익위는 16시께 정부서울청사에서 국민의힘과 비교섭단체 5당 소속 의원과 그 가족의 부동산 거래 전수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권익위는 이번 조사에서 부패방지권익위법에 따라 공소시효 기간 7년 내의 부동산 거래 내역과 현재 보유 내역을 중점적으로 들여다봤다. 조사 과정에서 투기나 위법이 의심되는 사례는 현지에서 실태 조사를 병행하고, 금융거래내역 제출과 소명도 요청했다. 이는 지난 6월 발표한 민주당의 부동산 전수조사 기준과 동일하다. 그 결과 국민의힘 의원 12명이 현행 법 위반에 연루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대선 출마를 선언한 윤희숙 의원도 권익위의 조사 결과에 포함된 것으로 파악됐다. 지난해 윤 의원은 세종시에 아파트를 분양받은 아파트를 매매한 것으로 알려졌다. 여당이 세종시로 수도이전 계획을 밝혔던 시기와 겹쳐 당시에 논란이 됐다. 윤 의원은 “(가격이 올랐지만) 생각 끝에 원래 내놓았던 가격 그대로 계약했다”며 “부동산에 관한 한 누구보다도 우직하게 대처했다”고 해명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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