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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대, 조국 딸 입학 취소 …고려대도 후속 절차 착수

“의전원 제출서류 사실과 달라”

확정까지 2~3개월 소요 예상

복지부, 의사면허 취소 시사

고대도 조사기구 꾸리기 나서

박홍원 부산대 부총장이 24일 부산 금정구 부산대에서 조국 전 장관 딸 조민 씨의 의학전문대학원 입시 의혹과 관련한 최종 결론을 발표하고 있다./부산=연합뉴스




정경심 동양대 교수./연합뉴스


정경심 동양대 교수의 항소심 재판에서 딸 조민 씨의 입시 비리 혐의가 사실상 전부 유죄로 인정된 가운데 부산대가 조 씨의 의학전문대학원 입학을 취소하기로 했다. 보건복지부는 조 씨의 의사면허 취소 가능성을 시사했다. 조 씨가 학부를 졸업한 고려대도 조사 기구를 꾸리는 등 본격적인 후속 절차에 착수했다.

부산대는 24일 오후 열린 기자회견에서 “입학전형공정관리위원회(공정위) ‘자체조사 결과서’와 정 교수의 항소심 판결, 소관 부서의 의견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 조 씨의 2015학년도 의학전문대학원 입학을 취소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부산대는 입학 취소 근거로 ‘2015학년도 의학전문대학원 신입생 모집 요강’을 꼽았다. 당시 신입생 모집 요강의 ‘지원자 유의 사항’에는 “제출 서류의 기재 사항이 사실과 다른 경우 불합격 처리를 하게 돼 있다”고 기재돼 있다.



아울러 공정위는 대학 본부에 ‘동양대 표창장과 입학 서류에 기대한 경력이 주요 합격 요인은 아닌 것으로 판단한다’고 보고했지만 대학 본부는 “입학 취소 여부를 판단할 때 제출 서류가 합격에 미친 영향력 여부는 고려 사항이 될 수 없다”고 설명했다.

부산대의 조 씨 입학 취소 결정은 행정절차법상 예비행정처분으로 확정까지 2~3개월 소요될 것으로 전망된다. 향후 청문 절차를 거쳐 최종 확정된다. 박홍원 부산대 부총장은 “대법원 판결에서 판결이 뒤집히면 행정처분 결과도 바뀔 수 있다”면서도 “대법원 판결이 나는 대로 판결 취지를 살펴보고 결정할 내용이라 현시점에서 예단하기는 어렵다”고 덧붙였다.

앞서 지난 11일 서울고법 형사1-2부(엄상필 부장판사)는 정 씨에게 징역형을 선고하면서 “실제로 딸이 하지 않은 활동 내용을 작성하고 입학 사정 업무를 방해해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며 “입시제도 공정성에 대한 우리 사회 믿음을 훼손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동양대 총장 명의 표창장, 동양대 연구활동 확인서 등 조 씨의 7대 스펙을 모두 허위라고 판단했다.

부산대가 조 씨의 의전원 입학을 취소하면서 조 씨가 취득한 의사면허도 박탈될 것으로 예상된다. 의료법 5조는 의사면허 취득 자격은 의대·의전원 졸업자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복지부는 이날 참고 자료에서 “의전원 입학 취소가 확정되면 면허를 부여한 복지부 장관이 취소가 가능할 것으로 판단한다”며 “행정절차법에 따라 면허 취소 처분 사전 통지, 당사자 의견 청취 등 필요한 절차를 진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고려대도 입학취소처리심의위원회를 구성하는 등 본격적으로 조 씨의 입학 취소를 검토하기 시작했다. 조 씨는 2010년 환경생태공학부에 입학할 당시에도 허위 스펙을 활용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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