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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에스시, 특허침해금지·손해배상청구 기각 판결에 “즉시 항소”





아이에스시(ISC)는 실리콘 러버 소켓 관련 특허 침해 금지 및 손해배상 소송 기각 판결에 대해 즉시 항소하겠다고 24일 밝혔다.

지난 20일 특허 법원은 실리콘 러버 소켓의 핵심 기술인 ‘기둥형 입자’가 특허 침해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판결을 내렸다. 이에 아이에스시는 즉각 항소에 나서면서 자사 특허 보호에 나섰다.

쟁점이 된 ‘기둥형 입자’는 반도체 후공정에서 사용되는 실리콘 러버 소켓을 구성하는 핵심기술이다. 아이에스시는 지난해 후발업체가 관련 특허 무효 소송을 제기했지만, 회사가 대법원 최종 승소하며 기술력과 특허권에 대해 인정받았다고 주장했다.



아이에스시는 항소를 통해 해당 특허 보호를 더욱 적극적으로 변론한다는 방침이다. 회사 관계자는 “특허성은 인정하면서 특허침해는 인정할 수 없다는 법원의 판결에 납득할 수 없다” 며 “이번 소송에서도 최종 승소를 받을 수 있도록 전략적으로 대응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아이에스시는 반도체 테스트 소켓 관련 특허를 500여 개 이상 보유한 국내 대표적인 글로벌 강소기업으로, ‘소부장 강소기업100’에 선정되는 등 높은 기술력과 잠재력을 인정받고 있다.

아이에스시(ISC) 관계자는 “꾸준한 투자와 노력으로 만들어진 기술이 무단 침해와 모방으로 피해를 입는 경우가 없도록 건전한 기술 보호 생태계를 위해 앞장서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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