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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란 더 커진 보증보험 의무…헌재에 '효력정지가처분' 신청

"가입 문턱 완화…해결책 못돼

개정안은 직권말소 위험까지"

임대인협회, 26일 청구키로

지난 6월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앞에서 열린 주택임대사업자·주택임대인·임차인 헌법소원 국민 탄원 기자회견에서 성창엽(오른쪽) 대한주택 임대인협회 회장이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하고 있는 주택 임대등록사업 폐지와 관련 반대 뜻을 밝히고 있다. /연합뉴스




임대보증보험 의무 가입에 반대하는 주택임대사업자들의 목소리가 갈수록 커지고 있다. 임대인협회는 민간임대주택 특별법에 대해 헌법소원을 청구한 데 이어 헌법재판소에 효력정지 가처분도 청구할 예정이다.

25일 주택임대인협회에 따르면 협회는 26일 기자회견을 연 뒤 민간임대주택 특별법 제49조와 관련한 법령의 효력정지 가처분을 청구할 예정이다. 성창엽 주택임대인협회 회장은 “지난해 10월 민간임대주택 특별법에 대해 헌법소원을 청구한 바 있으나 헌재 결과가 나오기 전에 효력정지 가처분을 먼저 하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임대사업자 보증보험 의무 가업은 지난 18일부터 시행되고 있다.





성 회장은 “개정법이 시행됐지만, 불가항력으로 임대보증금의 보증 가입이 불가능한 경우가 많아 자의적 노력으로 이를 해결하지 못하는 퇴로 없는 막다른 절벽에 놓인 사업자들이 형사처벌의 대상이 되는 상황”이라고 토로했다. 또 “보증 가입 문턱을 낮추는 개선안을 발표했지만 여전히 임대보증금 보증 가입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아 해결책이 되지 못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이날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해 본회의 상정을 앞둔 민간임대주택 특별법 개정안에 대해서도 성 회장은 “개선이 아닌 ‘개악’”이라고 지적했다. 조응천 의원이 대표 발의한 이 개정안은 일부 보증 시 임차인의 의사를 반영하도록 하고 있으며, 보증보험 미가입 사업자에게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하고 있다. 성 회장은 “가입이 불가한 기존 사업자들의 경우 위반 건당 최대 3,000만 원의 과태료(기존 법안은 2,000만 원 이하 벌금형) 부과와 함께 직권 말소의 위험까지 있다”면서 “오히려 임차인의 의사에 반한 말소로 인해 임차인의 주거 안정 위해 가능성이 우려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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