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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그널] 남양유업 계약 유효하다…한앤코 "홍 회장 가격 인상 등 부당한 요구"

서울지법, 지난 23일 홍 회장 측 보유 지분 가처분 명령

남양유업, 한앤코 가처분 신청만 공개…늦장 공시

한앤코 "홍 회장 측 매각 가격 인상 등 부탁"





한앤컴퍼니가 거래종결 의무 이행 소송을 제기한 가운데 법원이 홍원식 남양유업(003920) 회장과 부인 이운경 고문이 보유한 남양유업 주식에 대해 처분을 금지하는 가처분 결정을 내렸다. 가처분 명령이 내려진 지 7영업일이 지났지만 남양유업은 한앤코의 가처분 신청 확인 사실만 공시로 내 논란이 예상된다.

1일 투자은행(IB) 업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한앤코가 홍 회장을 상대로 제기한 전자등록주식처분금지 가처분 신청을 지난 8월 23일 인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럼에도 남양유업은 이날 오전까지 ‘투자판단관련주요경영사항’ 공시를 통해 한앤코 측의 가처분 신청 사실까지만 공시한 상황이다. 법원이 가처분 결정을 내린 지 7영업일이 지난데다 이 같은 내용이 이미 오너일가 측에 송달된 점을 고려하면 회사의 ‘늦장 공시’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다.

한앤코는 이날 오전 홍 회장이 거래 무산 및 해제를 발표한데 대해 반박 입장을 내놨다. 이미 법원에서 홍 회장의 지분이 임의로 처분되지 못하도록 가처분 명령을 내린만큼 한앤코와의 계약은 현재까지도 유효하다는 입장이다.

말 바꾸기를 했다는 홍 회장 측의 주장에 대해서도 사실무근이라고 대응했다. 홍 회장 측이 가격 재협상을 요구하는 등 무리한 부탁을 해왔다고 공개했다. 한앤코는 “당사가 수용하기 곤란한 사항들을 ‘부탁’이라며 제안했고 이후 선결조건으로 내세우기 시작했다"고 설명했다.

이날 홍 회장은 입장문을 통해 "계약 체결 이전부터 쌍방 합의가 되었던 사항에 한해서만 이행을 요청했지만 한앤코 측은 계약 체결 후 태도를 바꿔 사전 합의 사항에 대한 이행을 거부했다"며 이면 계약이 있음을 시사한 바 있다.

<아래는 한앤컴퍼니의 반박문 전문>

■ 계약해제 관련 주장에 대한 반박



경영권 주식 매매계약의 해제 여부는 중대한 사안으로서, 8월 31일이 도과해 해제되었다는 홍 회장의 발표는 사실이 아니고 법적으로도 전혀 타당하지 않은 것임을 분명히 하고자 함. 계약은 현재도 유효하며 법원에서도 한앤코의 입장을 받아들여 홍 회장의 지분이 임의로 처분되지 못하도록 가처분 명령을 내렸음. 만약 홍 회장의 주장대로 8월 31일이 거래종결일 이었다면 무슨 이유로 주주총회를 9월 14일로 미루는 납득할 수 없는 결정을 강행했는지 홍 회장은 지금이라도 명확히 밝혀야 할 것임.

■ 한앤코의 합의 사항에 대한 입장 변경 주장에 대한 반박

전혀 사실 무근임. 모든 합의사항은 서면으로 남아 있으며, 오히려 그와 정반대의 내용들에 대한 자료들만 넘치므로 법원에서 어렵지 않게 판단하실 수 있을 것. 또한, 한앤코는 한 번도 입장을 바꾼 적이 없음. 본 계약 발표 후 홍 회장 측에서 가격 재협상 등 당사가 수용하기 곤란한 사항들을 “부탁”이라며 한 바가 있을 뿐임. 그런데, 8월 중순 이후에는 돌연 무리한 요구들을 거래종결의 “선결 조건”이라 새롭게 내세우기 시작한 것임. 모든 진실은 법원에서 객관적 증거에 의해 밝혀질 것임.

■ 불평등하고 매수인에게만 유리한 계약 주장

사실무근임. 홍 회장 측은 M&A 전문가들의 자문을 받아 상당한 협상을 통해 합의를 이루어 냈음. 구체적인 내용을 밝힐 수는 없으나, 오히려 거래의 확실성을 담보하기 위한 강력한 조치들을 요구한 당사자는 홍 회장 측임. 이제 와서 갑자기 불평등하고 매수인에게만 유리하다는 주장은 계약불이행에 대한 구실에 불과함.

■ 비밀유지의무 위반 주장

당사는 주식매매계약상 규정된 어떤 비밀유지의무도 위반한 바 없음. 한앤코의 2021. 8. 30. 입장문 전문을 참조 요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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