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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그널] 남양유업 매각, 결국 소송전으로

기존과 다른 오너일가 요구에

한앤컴, 홍원식 회장에 이행訴

홍 회장측 "시한까지 협의할 것"

홍원식 남양유업 회장




사모펀드(PEF) 운용사 한앤컴퍼니가 홍원식 남양유업 회장 등 오너일가를 상대로 소송에 나섰다. 오너일가가 최근까지 한앤컴 측에 남양유업(003920)의 임직원과 주주 가치에 반하는 제안을 고집했고 한앤컴은 “이를 받아드릴 수 없었다”고 소송의 당위성을 제시했다.

한앤컴퍼니는 30일 홍 회장 등 주식매매계약 매도인을 상대로 최근 거래종결 의무의 조속한 이행을 촉구하는 소송을 최근 법원에 제기했다고 밝혔다.

홍 회장 측이 이유 없이 계약을 지연 시켰고 최근에는 계약 해제 가능성까지 시사해 소송이 불가피했다는 입장이다. 한앤컴은 “인수합병(M&A) 시장에서 생명과도 같은 계약과 약속을 경시하는 선례가 생길 것에 대한 우려가 높다”며 “운용사로서의 마땅한 책무와 시장질서를 지키기 위한 책임을 다 할 것”이라고 입장을 설명했다.



한앤컴은 입장문을 통해 홍 회장 측이 '선결조건'이라고 명칭 한 기존 계약에 없던 내용의 새로운 협상안을 제안했다고 공개했다. 한앤컴은 "오는 8월 31일까지 해당 안대로 협상이 타결되지 않을 경우 (오너일가가) 주식매매계약의 해제를 시도해 볼 가능성까지 거론했다"고 주장했다.

한앤컴은 입장문을 통해 오너일가는 △상장회사의 53% 남짓한 지분을 매매하는 주체끼리 임의로 정할 수도 없는 사안이자 △지배구조 문제로 촉발될 수 있는 문제이지만 임직원들이 사활을 걸고 타개함에 결정적 장애가 될 만한 성격의 무리한 요청들을 제안했다고 주장했다. 오너일가 측이 제시한 요구 사안이 무엇이었는지 구체적으로 밝히지 않았지만 경영권과 지배 구조와 관련된 사안임을 시사한다. 남양유업의 주주 가치에 타격을 줄 뿐 아니라 임직원들에게도 중대한 피해를 미칠 수 있어 거래 당사자 간의 합의만으로 성사되기 여려운 조건이라고 설명했다.

소송에도 불구하고 한앤컴은 "매도인이 언제든 계약 이행을 결심하면 거래가 종결되고 소송도 자동 종료된다”며 합의 의사가 있음을 내비쳤다.

이에 홍 회장 측은 “거래 종결을 위한 협의 기한이 아직 남았고 남은 기간 동안이라도 계약 이행을 위해 최선을 다해 협의를 제안하고 있는데, 인수인 측이 소를 제기하고 보도자료까지 내면서 계약상 비밀유지 의무를 위반하고 있는 것은 심히 유감”이라며 “우리는 최종 시한까지 협의를 계속할 예정”이라고 반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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