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靑 "수술실 CCTV법은 성숙한 입법...'구글 갑질 방지법'은 세계 최초"

박수현, 탄소중립법에는 "역사적 첫 입법 결실"

박수현 청와대 국민소통수석. /연합뉴스




청와대가 ‘수술실 폐쇄회로TV(CCTV) 설치법(의료법 개정안)’의 국회 통과에 대해 '성숙한 입법 과정을 보여줬다"고 평가했다.

1일 박수현 청와대 국민소통수석은 전날 국회에서 의결된 법안들을 소개하면서 “숙의와 토론을 거쳐 이견을 좁히고 합의를 통해 매우 뜻깊은 법안을 처리해 주신 국회와 입법 과정에 참여해 주신 국민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린다”며 “국회를 통과한 법안들은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한 단단한 주춧돌이 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박 수석은 특히 의료법 개정안을 두고 “이해당사자와 여야, 정부가 공론의 장에서 토론을 거쳐 합의에 이른 것”이라며 “우리 사회의 성숙한 입법 과정을 보여준 사례”라고 평가했다. 박 수석은 또 ‘탄소중립녹색성장기본법’을 거론하며 “역사적인 첫 입법이 결실을 맺었다”고 강조했다. 박 수석은 “전 세계에서 14번째로 2050 탄소중립 비전을 법제화한 것”이라며 “탄소중립 사회로 가기 위한 첫 입법적 성과를 거둔 것이다. 대한민국이 기후변화에 대응하는 선도국가로 도약할 수 있는 법적 기반을 마련했다는 중대한 의미가 있다”고 호평했다.

이른바 ‘구글 갑질 방지법’으로 불리는 ‘전기통신사업법'에 대해서도 “전 세계 최초”라며 “콘텐츠 창작자의 정당한 수익을 보장하고, 모바일 생태계가 보다 발전하는 효과를 가져 올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군 내 성범죄에 대해 1심 단계에서부터 민간 수사기관과 법원이 수사와 재판을 하도록 한 ‘군사법원법’을 두고는 “창군 이래 첫 군사법체계 기본 골격의 변화를 가져온 것”이라며 “군 성범죄 근절을 위한 전기를 마련했다는 의미가 있다”고 설명했다.

박 수석은 긴급돌봄을 제공하는 중앙 및 시·도 지방자치단체의 사회서비스원 설립·운영 근거가 된 ‘사회서비스원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기초학력보장법’, ‘원격교육 활성화 기본법’ 등도 소개하면서 “코로나19 상황에서 국민의 돌봄과 교육의 고층을 덜어 드리는 시급한 민생 법안도 의결됐다”고 평가했다. 중장기 고등교육 재정 지원 기본계획 수립과 사회통합전형의 근거 법률인 ‘고등교육법’, 고등학교 학점제 도입을 골자로 하는 ‘초·중등교육법’ 개정안, 예술인 권리구제 기구가 설치를 위한 ‘예술인의 지위?권리보장에 관한 법률’ 등에 관해서는 “문재인 정부의 국민과의 약속인 100대 국정과제 관련 법안들”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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