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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 쌈짓돈' 된 지방교육재정…돈 남아돌자 재난지원금 지급

[국가채무 1,000조원 시대]

저출산에 학령인구 매년 주는데

내년 재정교부금도 64조 역대급

지방 교육청 곳곳 현금 살포 나서

김병우 충북교육감 /사진제공=충북교육청






저출산으로 학령인구가 매년 감소하고 있는데도 내년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은 사상 최고 수준인 64조 원으로 늘어난다. 일부 교육청이 교육재난지원금을 지급하면서 지방교육재정이 내년 대선을 위한 쌈짓돈으로 활용되고 있다는 지적이다.

1일 정부의 ‘2022년 예산안’에 따르면 내년도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은 총 64조 3,000억 원으로 올해 53조 2,000억 원 대비 20.9%(11조 1,000억 원) 증가한다.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규모는 사상 처음 60조 원을 넘어섰고 1996년에 26.3% 증가한 후 가장 큰 폭의 증가다. 내년 세수 호조 전망이 사상 최대 규모의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을 편성하는 배경이 됐다. 현행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은 교부금을 내국세 총액의 20.79%로 규정하고 있다. 국세 중 관세를 제외한 소득세·법인세·부가가치세 등 내국세 수입이 늘면 필요와 관계없이 교부금도 그에 비례해 늘어나는 구조다. 지방은 교육재정의 60% 이상을 지방교육재정교부금에 의존하고 있다.



이 같은 예상 증가에 전문가들은 학령인구(6~21세 인구) 급감을 무시한 퍼주기 예산이라고 꼬집는다. 통계청에 따르면 2017년 846만 1,000명이었던 학령인구는 2022년 743만 8,000명까지 감소할 것으로 전망된다. 5년간 12.1%가 급감한다. 전국 17개 시도 교육청은 현재 2조 8,930억 원의 기금을 적립해두고 있다. 각 교육청은 매년 예산이 남자 2019년부터 수입 불균형에 대비해 지방교육재정안정화기금을 적립하기 시작했지만 지난해 말까지 기금 사용 실적은 없다.

지방교육재정이 남아돌자 일부 교육청은 현금을 뿌리는 선심성 지원에 나서고 있다. 지난 7월 초과 세수를 활용해 세입을 확대하는 2차 추가경정예산이 확정되면서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역시 6조 3,658억 원 증액됐다. 이에 충북교육청은 재난지원금 성격의 ‘교육회복지원금’ 예산 169억 8,500만 원을 편성하고 모든 학생에게 10만 원씩 지급하기로 했다. 전남교육청 역시 학생 1인당 재난지원금 15만 원씩을 지원하기로 했고 인천시교육청은 교육회복지원금 346억 원을 추경에 반영했다.

시도 교육청에 따라 교육재난지원금의 지급과 신청 방식이 다르지만 일부 교육청은 사용처를 제한하지 않아 사실상 정부나 지방자치단체가 지급하는 재난지원금과 같은 효과를 낸다. 충북자유민주시민연합은 “교육재난지원금 지급은 교육 자치와 무관한 선거용 교육비 살포”라고 비판했다.

정부에서도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제도의 개편 필요성을 인정하고 있다. 최상대 기획재정부 예산실장은 “학령인구는 줄어드는데 교육교부금은 너무 많은 것이 아니냐는 지적에 공감하고 제도 개선 노력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국회 예산정책처 관계자는 “지속적인 학령인구 감소와 교육 수요 변화에 부합하는 교육재정을 운용하려면 고등교육 부문 투자 확대 등 합리적인 교육재정 운용 방식을 고민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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