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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7월 저소득 지역가입자 건보료 부담 줄어든다

건강보험 부과체계 2단계 개편을 준비 중





내년 7월부터 건강보험료 부과 체계가 개편된다. 지역가입자의 보험료는 앞으로 소득을 중심으로 정해질 것으로 보인다. 지역가입자와 직장가입자의 재산 측정 방법이 달라 현행 부과 체계가 불평등한 측면에 대한 지적이 이어지자 이를 보완하겠다는 것이다. 하지만 더 많은 직장가입자가 임금 소득 외 다른 소득에 대한 보험료를 낼 것으로 예상돼 논란이 일 것으로 보인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자영업자 등 지역가입자의 건보료를 소득 중심으로 책정하는 방향으로 개편을 검토하고 있다고 2일 밝혔다. 현재 지역가입자의 건보료는 사업·금융소득 등과 재산·자동차를 기준으로 정해지는데 재산 과표를 점진적으로 줄인다는 것이다. 지역가입자의 건보료도 직장가입자와 마찬가지로 소득에 보험요율을 곱하는 형식으로 책정할 예정이다.



공단이 이 같은 방향으로 개편을 진행하는 이유는 중·하위 소득 지역가입자의 건보료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서다. 소득은 97단계 구간으로 나뉘어 점수가 산출되는데 재산 액수가 상대적으로 클 경우 저소득층이더라도 보험료가 소득 수준에 걸맞지 않는 ‘역진성’을 해결하기 위해서다. 재산 부문에서 토지나 주택 등 부동산의 경우 과표 금액에서 일정 금액을 공제하는 방향의 개편이 유력하다. 또 4,000만 원 이상의 고가 차량만 건보료 책정 대상에 포함하는 방안을 논의하고 있다. 개편을 통해 중·하위 소득 지역가입자 건보료 부담이 다소 완화될 것으로 보인다. 예를 들어 집 한 채 외에 별다른 소득이 없는 은퇴자들이 내야 하는 건보료가 줄어드는 것이다.

건보공단은 직장가입자의 건보료 책정 체계도 개편할 방침이다. 공단은 더욱 많은 직장가입자가 임금 소득 외 건물 임대소득 등 ‘월급 외’ 소득에 대한 보험료를 내도록 기준을 변경한다. 직장가입자의 건보료는 현재 보수를 기준으로 산정된다. 이 외 소득에 대해서는 3,40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만 보험료가 부과됐다. 하지만 공단은 3,400만 원보다 낮은 수준의 임금 외 다른 소득에 대해서도 보험료를 부과할 방침이다. 직장가입자들이 주식 배당소득이나 건물 임대소득을 통해 수익을 올릴 경우 더욱 많은 건보료를 낼 것으로 예측된다.

현재 보건복지부와 공단은 형평성 제고를 목표로 건강보험 부과 체계 2단계 개편을 준비 중이다. 앞서 복지부는 지난 2018년 7월에 소득에 대한 보험료 부과는 강화하고 재산·자동차 부과분은 축소하는 방향으로 소득 중심 보험료 부과 체계 개편 정책을 추진해왔다. 근로소득뿐 아니라 사업과 금융 소득도 투명하게 파악해 직장과 지역가입자 간 건강보험료 부과 형평성을 높이겠다는 취지에서다. 자엽업자 등 지역가입자와 기업에 다니는 직장가입자 간의 재산 측정 방법이 달라 논란이 이어졌기 때문이다. 1단계 개편 후에도 가입 형태에 따라 보험료가 천차만별이라는 지적이 지속돼왔다. 건강보험료 부과 체계 2단계 개편은 내년 7월 1일부터 시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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