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동훈 검사장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기소된 유시민 노무현재단 이사장에 대한 재판이 다음 달 시작된 예정이다.
서울서부지법 형사7단독 지상목 부장판사는 2일 열린 공판 준비기일에서 다음 달 21일 정식 재판을 시작하기로 했다.
유 이사장은 지난 2019년 12월 유튜브 채널 '알릴레오' 방송에서 '대검 반부패강력부가 2019년 11월 말 또는 12월 초 본인과 노무현재단의 계좌를 불법 추적했다'는 취지의 발언을 한 혐의(라디오에 의한 명예훼손)로 재판정에 서게 됐다.
유 이사장의 언급 당시 한 검사장은 대검 반부패강력부장을 맡고 있었다.
법치주의바로세우기행동연대(법세련)는 지난해 8월 유 이사장을 고발했다.
이후 지난 1월 유 이사장은 노무현재단 홈페이지에 사과문을 올려 자신의 주장이 허위였음을 인정했고, 검찰은 지난 5월 유 이사장을 재판에 넘겼다.
유 이사장 측은 지난 6월 1차 공판 준비기일에서 “맥락상 검찰 등 국가기관을 비판한 것이지 한 검사장 개인을 향한 비판이 아니다”라며 혐의를 부인했다.
그러면서 "2021년부터 수사권이 조정돼 검찰이 명예훼손 범죄를 직접 수사할 수 없다"면서 검찰이 유 이사장을 직접 수사한 점을 문제 삼기도 했다.
재판부는 이날 2차 공판 준비기일에서 유 이사장과 피해자 한 검사장이 합의할 가능성이 있는지를 물었으나 변호인은 "(한 검사장 측과) 얘기를 나눠보지 못했다"고 답했다.
피고인의 출석 의무가 없는 공판준비기일에 유 이사장은 참석하지 않았다. 다음 달 공판 기일에는 법정에 모습을 드러낼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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