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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국민지원금 접수 내일 오전 9시 시작…신청은 카드사 앱·홈페이지서

첫 주는 출생연도 끝자리 따라 요일제 운영

사용처는 주소지 내 지역사랑상품권 가맹점

/연합뉴스




‘코로나 상생 국민지원금’ 신청 절차가 6일 오전 9시부터 시작된다. 5일 행정안전부는 국민지원금 지급 대상 여부를 6일부터 카드사 홈페이지·앱·콜센터·ARS, 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앱 등에서 조회할 수 있다고 밝혔다.

국민지원금은 소득 하위 88% 국민에게 1인당 25만 원씩 제공되며, 지급 수단은 신용카드·체크카드 충전· 선불카드·지역사랑상품권 중 신청인이 고를 수 있다. 신용·체크카드 충전을 원할 경우 카드사의 홈페이지나 앱을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으며, 13일부터는 카드와 연계된 은행에서 오프라인 신청도 가능하다. 2002년 12월 31일 이전 출생한 성인은 개인별로 신청해 지급받고, 미성년자는 세대주가 대신 신청하고 받는다.

대상자 조회, 온·오프라인 신청 모두 시행 첫 주엔 출생연도 끝자리에 따라 요일제를 적용한다. 끝자리가 1·6인 경우 월요일, 2·7인 경우 화요일, 3·8인 경우 수요일, 4·9인 경우 목요일, 5·0인 경우 금요일이다. 주말에는 요일제가 해제돼 누구나 이용할 수 있다. 첫 주 이외에는 요일제와 관계없이 모두 조회 및 신청이 가능하다.



국민지원금 충전이 가능한 카드사는 롯데·비씨·삼성·신한·우리·하나·현대·KB국민·NH농협(씨티 제외) 등이다. 카카오뱅크(체크카드)·카카오페이(페이머니카드)는 앱에서 지원금을 신청할 수 있다. 신용·체크카드의 경우 신청일 다음 날 충전이 이뤄진다. 충전된 지원금은 기존의 카드사 포인트와는 구별되며, 사용한 금액은 카드 청구액에서 자동 차감된다.

국민지원금은 주소지 내 지역사랑상품권 가맹 점포면 사용 가능하다. 특별시나 광역시에 주소지를 둔 국민은 해당 특별시·광역시에 있는 지역상품권 가맹점에서, 도에 주소지가 있는 경우 세부 주소지에 해당하는 시·군 내 지역상품권 가맹점에서 사용할 수 있다.

국민지원금은 12월 31일까지 약 4개월간 쓸 수 있으며 그 안에 사용하지 않은 잔액은 국가와 지자체로 환수된다. 국민지원금 대상자 선정 기준일인 6월 30일 이후, 혼인이나 출산 등으로 가족관계가 변동됐거나, 건강보험료 조정이 필요한 경우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국민지원금은 코로나19 사태 장기화로 인해 위축된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고 국민 생활의 안정을 꾀하기 위한 목적으로 지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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