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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미시 9월 30일까지 동물등록 자진신고 기간운영


경북 구미시는 반려동물 수 1,000만(구미 10만) 시대에 부응해 반려인들의 책임의식을 고취해 유기·유실동물 발생을 줄이고 개물림 사고 예방 등의 사회문제를 최소화하기 위해 9월 30일까지 동물등록 자진신고 기간을 운영한다고 7일 밝혔다.

지난 2013년부터 시행한 동물등록은 주택지 등에서 반려목적으로 기르는 2개월 이상된 개에 해당하며, 지역 모든 동물병원에서 등록받는다. 무선식별장치는 체내에 삽입하는 내장형과 목걸이용의 외장형이 있다.

또 이미 등록된 반려견이 죽었을 때, 유실하였을 때, 무선식별장치가 파손되었을 때, 소유자가가 변경 등의 경우에도 역시 그 변경 사실을 신고해야 한다. 특히 자진신고 기간 중 반려인의 편의도모를 위해 읍면동사무소에서 변경신고를 접수한다.

구미시에서는 자진신고기간 후인 10월부터 등록여부를 집중 단속할 계획이다. 신고기간에 동록하지 않거나, 변경 신고를 하지 않으면 각각 100만원과 50만원 이하 과태료가 부과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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