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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 공무원 징계, 우선심사 적용…여성 징계위원 비율도 40%로

■공무원 징계위 개편

퇴직 2개월 이내면 징계 우선심사

전 비위 사건에 위원 40%는 여성

징계부가금 위탁으로 실효성도 높여

경기도 고양시 킨텍스에서 치러진 국가직 5급 공무원 공개경쟁채용(공채)의 행정직군 면접 시험. 해당 사진은 기사와 관계 없음. /연합뉴스




공무원 징계를 심의하는 징계위원회가 퇴직을 앞둔 공무원의 징계 절차 시기를 앞당기고 위원 구성 시 양성평등을 의무화하는 등 대대적인 개편에 나섰다. 오는 11월부터 징계 혐의자가 정년이나 임기 만료를 앞둔 경우 반드시 퇴직 전 징계가 이뤄질 수 있도록 우선 심사 대상이 되며, 징계위원회 구성 시 특정 성별 위원을 40% 이상 위촉해야 한다.

김우호 인사혁신처 처장은 7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공무원 징계령(대통령령) 개정안이 오는 11월 시행 예정이라고 입법예고했다. 우선, 정년 혹은 임기 만료가 임박한 징계혐의자에 대해서는 퇴직 전 반드시 징계 절차가 진행하도록 하는 우선 심사 제도가 도입된다. 이를 위해 징계 확인서에 퇴직 예정일 항목을 추가해 별도 관리하게 된다. 퇴직 예정일이 2개월 이내인 경우에는 즉시 우선 심사를 신청하는 방향이다.



아울러, 각급 기관에서 징계위원회를 구성할 시 민간위원에 한해 특정성별 위원이 10분의 6을 넘지 않도록 위촉해야 한다. 즉, 한쪽 성별이 40% 이상 포함되도록 하는 조치다. 현재 성비위 사건 심의에서만 피해자와 같은 성별의 징계위원이 3분의1 이상 참여하도록 하는데, 이번 개정을 통해 모든 비위 사건에 양성평등을 의무화해 균형 잡힌 시각을 추진하는 것이다.

나아가, 지난 6월 개정된 국가공무원법에 따라 징계부가금을 국세청에 위탁해 징수 실효성도 높였다. 개정안은 징계부가금 체납 시 관할 세무서장에게 징수를 위탁할 수 있는 절차도 마련된다. 징계권자가 자체적으로 강제 징수를 실시했지만 징수가 어려운 경우 그 사유를 증빙해 관계 기관에 징수를 위탁하도록 했다. 또 징계위원회의 임의적인 징계 부가금 감면을 방지하기 위해 그 사유를 의결서에 기재하도록 의무화 했다.

이정민 윤리복무국장은 “공무원 징계제도 운영의 합리성과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해 노력해 오고 있는 만큼 앞으로도 공직사회 내·외부의 공감을 얻을 수 있도록 징계 절차와 결과를 개선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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