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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청, ‘수갑·포승’ 사용 경찰관 재량으로 규정 변경

인권위 권고 수용해 재량규정으로 규칙 개정

/연합뉴스




경찰청이 국가인권위원회의 권고를 받아들여 피의자를 호송할 때 수갑·포승 사용을 경찰관 판단에 따라 선택할 수 있도록 규칙을 개정했다.

7일 인권위는 “경찰청장이 권고를 수용해 호송관서 출발 시 반드시 수갑 및 포승을 사용하도록 규정한 ‘피의자 유치 및 호송 규칙’을 재량규정으로 개정했다”고 밝혔다.

앞서 지난해 11월 인권위는 구속심사를 마치고 나온 전광훈 사랑제일교회 목사에게 경찰이 수갑을 채워 유치장으로 호송한 것이 인권침해라고 판단해 경찰청장에게 관련 훈령을 개정하고 종로경찰서장에게는 경찰 직무교육을 하라고 권고했다.



이번 개정된 경찰청 훈령 조항은 호송대상자의 도주 및 자타해 우려 등에 대한 고려 없이 일률적으로 경찰장구를 사용하도록 규정해 과잉금지 원칙을 위반했다는 지적을 받았다.

이에 경찰청은 피의자 호송 시 일률적으로 경찰장구를 사용하도록 하는 것은 경찰장구 사용에 대한 상위법령에서 정한 한계를 위반하며 다른 조항에서 수갑·포승 사용을 임의사항으로 하고 있는 것과도 맞지 않다고 보고 재량규정으로 개정했다.

인권위는 “피의자 호송 시 과잉 경찰장구 사용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각 경찰관서장에게 피진정인을 포함한 직원들을 상대로 직무교육을 실시하도록 권고했는데, 피권고기관들은 이를 모두 수용했다”며 “향후에도 실제 제도 정착 여부 등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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