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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공군 침략 미화한 영화, 국내 유통 안된다…영등위 "수입사가 포기"

한국전쟁 개입 미화한 '1953 금성대전투'

국내 유통 가능성에 정치권 등 강력 비판

영등위 "수입·유통 막거나 등급 안주면 위헌"

여론 악화 되자 수입자가 스스로 포기해

황희 문체 장관도 국회서 "수입사가 철회"

지난 해 10월 중국 인민지원군(중공군)의 6·25 전쟁 참전 70주년을 맞아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평안남도 회창군에 있는 중공군 열사능원을 방문, 참배하고 있다./연합뉴스·조선중앙TV화면




최근 6·25전쟁 당시 중공군의 개입과 북한 지원을 미화한 중국 영화 ‘1953 금성대전투’의 국내 수입 배급사가 직접 등급 분류 결정 취하 신청을 한 것으로 8일 확인됐다. 등급 분류를 받지 않은 영상물은 국내에서 어떤 경로로도 적법 하게 유통될 수 없다. 소관 부처인 문화체육관광부의 황희 장관 역시 이날 오후 국회에 출석한 자리에서 이 같은 사실을 한번 더 확인했다.

영상물등급위원회(이하 영등위) 관계자는 이날 서울경제와 통화에서 “1953 금성대전투 수입·배급사(위즈덤필름)가 등급분류 결정 취하 신청을 했다”며 “그러므로 영화는 국내에서 유통될 수 없다”고 말했다.

중공군의 한국 전쟁 개입을 미화한 중국 영화 ‘1953 금성대전투’ 스틸컷.


6·25전쟁 때 북한 지원 미화한 중국 홍보 영화인데…


‘1953 금성대전투’는 중국 감독 관후가 연출을, 오경과 장역 등이 주연을 맡은 영화다. 중국에서는 지난 해 10월 개봉했다. 중국 정부가 ‘항미원조 70주년’을 대대적으로 기념한 시점이다. 당연히 영화는 중공군을 영웅화했다. 항미원조, 즉 중공군이 북한군을 지원하기 위해 한국전쟁에 개입한 것을 기념·홍보하기 위해 제작한 영화로, 중국의 시각에서 중공군이 굉장한 활약을 한 것처럼 미화했다.

하지만 당시 우리 국군과 유엔군은 전쟁 막바지였던 1953년 금성 돌출부 등 전략적 요충지를 지키기 위해 목숨을 걸었다. 중공군과 북한에 맞서 사력을 다해 싸웠고, 많은 피를 흘렸다. 아직 유해조차 찾지 못한 군인들도 있다.

이런 영화가 국내에 소개된다는 소식에 야권 대권 주자들은 앞다퉈 비판의 목소리를 냈다. 이들은 정부를 향해 “굴욕 외교”라는 공세를 폈다. 유승민 전 국민의힘 의원은 지난 7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문재인 정부 대중국 굴욕외교의 끝은 어디인가”라며 “영등위가 6.25전쟁 당시 중공군의 침략을 미화한 중국 영화 1953 금성 대전투에 관람 등급을 부여한 건 충격이 아닐 수 없다”고 비난했다. 최재형 전 감사원장은 “영화에 대한 판단과 비판은 시청자들의 몫이지만 청소년들에게 침략 전쟁에 가담한 중국 인민군을 영웅으로 묘사한 영화를 보여주는 의도가 도대체 무엇이냐”고 지적했다. 원희룡 전 제주도지사는 “역사를 왜곡한 영화가 어떻게 영등위 심의를 통과했는지 많은 국민들은 어이가 없을 뿐”이라고 비판했다.

한국전쟁 발발 71주년을 맞은 지난 6월 25일 용산 전쟁기념관에서 시민들이 6.25 전쟁 전시물을 보고 있다./연합뉴스




향군 “청소년들에게 이런 영화를? 반국가적 행위” 분노


대한민국재향군인회(향군)도 영화 상영 허가를 즉각 취소하라고 요구했다. 향군은 성명을 내고 “중국 정부가 아직 사드 배치를 문제 삼아 한한령을 유지하는 상황에 철저히 중국과 북한의 시각으로 제작한 정치 선전물의 상영을 허가한 데 대해 충격과 분노를 금할 수 없다”고 밝혔다. 이어 향군은 “한반도 공산화를 위해 북한과 함께 남침한 중국이 '항미 원조 70주년'을 기념한 것"이라며 "청소년들에게 침략 전쟁에 가담한 중공군을 영웅으로 묘사한 정치 선전물을 보여주는 것은 반국가적 행위"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지난 해 10월 25일 베이징 군사박물관에서 개막한 '항미원조전쟁' 70주년 기념전에 북한 김일성이 1950년 10월 1일 중국 지도자 마오쩌둥에게 출병을 요청한 편지가 전시돼 있다./연합뉴스


영등위가 상영·영상 금지하면 ‘위헌’…결국 수입사가 포기


문제는 정부를 향한 이들의 비판 지점과 달리 현행 국내 법 체계로는 영상물의 수입 및 유통을 정부가 막을 수 없다는 점이다. 영등위에 따르면 영상물의 등급분류는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50조에 따라 이뤄지며, 비디오물을 제작 또는 배급하고자 하는 자는 해당 비디오물의 내용에 관하여 영상물등급위원회로부터 등급분류를 받아야 한다. 상영이나 허가를 막을 수 는 없다. ‘상영허가’(영상물 사전 심의제로 사료)와 ‘수입허가’는 각각 1996년, 2005년에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으로 이미 폐지됐기 때문이다. 등급분류를 보류하는 제도 또한 2001년 위헌결정으로 폐지됐다. 영상물등급위 관계자는 “현행 영상물 등급분류 제도는 헌법재판소의 위헌 결정에 따라 도입됐다”며 “영상의 소재 또는 내용 등을 이유로 해당 영상물의 등급 분류를 보류하거나 거부하는 것은 헌법에서 금지하는 사전검열에 해당 된다”고 밝혔다.

이런 상황에서 결국 수입 배급사가 스스로 수입 유통을 포기를 하면서 사건이 일단락 됐다. 악화 된 여론과 당초 영상물을 유통 하려던 IPTV 측에서 부담감을 피력한 점이 수입 배급사가 등급분류를 포기하는 데 결정적 역할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황희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8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전체회의에 참석해 있다./국회사진기자단


한편 황희 문체부 장관도 이번 사건에 대해 인지하고 있다는 점과 사건 전개 과정을 국회에 보고했다. 황 장관은 이날 오전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영등위의 판정 기준에 대해서는 정부가 왈가왈부할 수 없는 처지”라고 설명했다. 이어 오후 회의에서는 “(수입사 측에서) 등급분류를 포기해서 상영이 안 된다”고 전했다. 이어 그는 “영등위는 등급분류를 하는 곳이기 때문에 분류를 한 것이고, 비디오물로 분류가 나왔는데 당사자(수입가 부담스러웠는지 모르겠지만 철회를 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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