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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사 선불전자지급업무 허용... '헬스케어 플랫폼' 사업 가능해져

[보험업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

보험업 인허가 심사중단제도도 개선





보험사가 고객의 건강관리에 따라 포인트를 지급하고, 이를 건강용품 구매 등에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헬스케어 플랫폼’ 사업을 할 수 있게 된다.

금융위원회는 보험사의 헬스케어 플랫폼(선불전자지급업무) 겸업을 허용하는 내용을 담은 보험업법 시행령 및 감독규정 개정을 9일 입법예고했다.

개정안의 핵심은 보험사에게 선불업을 허용하는 것이다. 걷거나 살을 빼는 등 건강관리를 하는 고객에게 보험사(자회사) 자체 포인트를 지급하고, 소비자는 이 포인트로 건강용품을 사거나 보험료를 낼 수 있다.



이와 함께 금융위는 보험업 인허가 심사중단제도를 개선했다. 인허가 심사를 중단하는 요건을 세분화, 구체화하고 6개월마다 심사 재개 여부를 검토하도록 했다. 인허가 심사 지연을 방지하고 신청인의 예측 가능성을 높이기 위한 취지라고 금융위는 설명했다.

보험소비자 보호 체계도 강화했다. 앞으로 손해사정협회는 손해사정의 공정성과 책임성을 강화하기 위해 표준 업무 기준을 마련해 손해사정업자에 권고해야 한다. 추가로 대형 손해사정업자(100인 이상)에 대해서는 금융위와 금융감독원이 정하는 세부 업무기준·조건을 의무적으로 갖춰야 한다. 또 보험금 청구 과정에서 보험사는 고객에게 '독립 손해사정사를 선임할 권리가 있다'는 사실을 안내하고 업무 전문성 등 '손해사정사 선임 동의 기준'을 설명해야 한다.

손해사정이란 사고가 발생했을 때 보험사가 사고를 조사하고 손해액을 평가·산정한 후 지급금을 계산하는 업무를 말한다. 그동안은 보험사의 자회사가 손해사정을 맡는 게 관행처럼 퍼져있는 데다, 법령상 규정된 소비자의 손해사정사 선임권을 소비자가 제대로 알지 못해 행사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았다.

개정안은 또 계약자 보호를 위해 보험계약 체결 시 보험사가 상법에 따라 보험금 청구권 소멸시효(발생일로부터 3년)를 의무적으로 계약자에게 안내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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