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편과 이혼한 뒤 생활고를 겪자 초등학생인 아들을 여러 차례 살해하려고 한 20대가 첫 재판에서 혐의를 모두 인정했다.
제주지검 형사2부(장찬수 부장판사)는 9일 살인미수와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로 구속기소 된 A(28)씨에 대한 첫 공판을 진행했다.
검찰 공소사실에 의하면 A씨는 지난 5월부터 7월까지 4차례에 걸쳐 제주시 내 자택에서 초등학교 1학년인 아들 B(7)군의 목을 조르거나 흉기로 위협하는 등 살해하려 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이 과정에서 자신의 아들에게 “같이 천국 가자” 등의 발언도 한 것으로 조사됐다. 다행히 A씨가 범행할 때마다 B군이 강하게 저항하며 범행은 미수에 그쳤다.
A씨는 전 남편으로부터 매달 50만원의 양육비를 받았지만, 그동안 B군의 끼니도 제대로 챙겨주지 않았던 것으로 확인됐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남편과 이혼 후 생활고와 우울증을 겪자 범행을 저질렀으며 B군을 살해하고 자신도 죽으려 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B군은 A씨의 위협적인 행동이 계속되자 외할머니에게 “할머니 집에 데려가 달라”며 도움을 요청했다. 이를 이상하게 여긴 외할머니는 B군을 자신의 집으로 데려오는 동시에 경찰에 아동학대 의심 신고를 하며 이 같은 범행이 드러났다. 현재 B군은 외할머니와 함께 지내고 있는 상태다.
A씨는 이날 공판에서 혐의를 인정하느냐는 재판부의 질문에 “네”라고 답하며 눈물을 흘렸다. A씨 변호인은 "A씨의 심신장애 여부와 그것이 이 사건 범행에 영향을 미쳤을 부분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며 재판부에 공판 속행을 요청했다. A씨에 대한 두 번째 공판은 오는 10월 15일 오후 3시에 열릴 예정이다.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