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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초환 5년 유예해달라"…전국 54개 재건축 조합 뭉쳤다

9일 오후 강남구 한국컨퍼런스센터에서 열린 재건축정비사업연대 설립 총회에서 한 조합 관계자가 발언하고 있다. /양지윤기자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재초환) 본격 시행을 앞두고 전국 54개 재건축 조합이 연대를 결성해 ‘재초환 유예’를 주장했다.

9일 ‘재건축정비사업조합연대(이하 재건축연대)’는 서울 강남구 한국컨퍼런스센터에서 설립 총회를 열고 재건축연대 출범을 공식화했다. 이날을 기준으로 재건축연대에 가입한 조합 수는 총 54곳이다. 개포주공5·6·7단지를 비롯해 신반포2차, 압구정3구역 등 강남 주요 단지와 안양·수원을 비롯한 수도권, 그리고 부산, 대전, 광주, 창원 등 지역의 재건축 단지들도 참여했다. 재건축연대 관계자는 “연대 차원에서 집계한 재건축 부담금 대상 조합 수는 전국적으로 500여 개에 달하는 만큼 향후 연대에 가입하는 조합 수가 더 늘어날 것”이라고 설명했다.



재건축연대는 재초환을 폐지 혹은 5년간 유예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미실현 이익에 세금을 부과하는 부당한 제도인 만큼 폐지되어야 마땅하지만 이미 헌법재판소에서 합헌 결정이 나온 만큼 일단 오는 2026년 말까지 5년간 시행을 유예하고 그 기간 동안 제도의 문제점을 손봐야한다는 것이다. 재초환은 재건축으로 조합원이 얻은 이익이 3,000만 원 이상일 경우 최대 50%를 부담금으로 내야 하는 제도다. 지난 2006년 처음 도입된 후 유예됐다가 지난 2018년부터 다시 시행됐다.

재건축연대 관계자는 “재건축초과이익에 대한 부담금 부과율이 50%로 실현이득인 양도소득세 세율보다 높다”며 “재건축 조합원의 많은 수가 소득이 없는 은퇴자 및 고령자들인데, 엄청난 금액의 재건축 부담금이 부과되면 이들로써는 재건축된 새 집을 팔 수밖에 없게 된다”고 말했다. 이어 재초환으로 재건축 사업이 중단되면 신규 공급이 감소한다는 점도 강조했다. 이 관계자는 “재건축 부담금이 수 억원이 부과될 것으로 예상돼 사업 진행이 지지부진하거나 중단되면 재건축에 의한 신규 주택공급에 악영향을 미치고 사회적 비용이 계속 증가하는 부작용이 발생한다”고 덧붙였다.

이날 설립 총회에 참여한 각 조합 관계자들은 재초환으로 재건축 사업이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성토했다. 서초구의 한 재건축 단지 조합장은 “아파트를 보유하고 있으면 그에 근거해 재산세와 종부세를 내고, 아파트를 처분하면 역시 그 가격에 근거해 양도세를 낸다. 하지만 재초환은 명확한 근거가 없다"며 “수 억원에 달하는 재초환을 내기 위해 조합원들이 집을 팔고 나가야 하는 상황"이라고 비판했다. 수원의 한 재건축 조합장도 “재초환이 현재 서울의 다른 단지보다도 많은 2억9,000여 만원이 나올 것으로 보인다"며 “가격이 오른 만큼 세금을 내는 것은 당연하지만, 적어도 일반분양가는 올려줘야 한다. 일반분양가는 낮춰 ‘로또분양’을 만들어놓고 조합원에게는 재초환을 부과하는 것은 불합리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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