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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민석, 1억 배상하라' 法 판결에 서민 "살다 살다 최순실 편 드는 날 올 줄은"

서민 단국대학교 의대 교수/연합뉴스




박근혜 정부의 '비선실세'로 지목돼 이른바 '국정농단' 사태에 가담한 혐의로 실형을 선고받고 수감 중인 최서원(개명 전 최순실)씨가 안민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청구 소송에서 승소한 것과 관련, 서민 단국대 교수가 "살다 살다 최순실 편을 드는 날이 올 줄은 몰랐다"고 상황을 짚었다.

서 교수는 9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최씨의 소송 관련 기사 제목을 캡처해서 올린 뒤 이렇게 적었다.

그러면서 서 교수는 "하긴 최순실이 정치를 했어도 너희들보다는 나았을 듯"이라고도 썼다.

앞서 서울남부지법 민사15단독 안현정 판사는 전날 최씨가 안 의원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 소송에서 "안 의원이 최씨에게 1억원을 지급하라"고 원고 승소 판결했다.



안민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연합뉴스


최씨는 지난 2016~2017년 안 의원이 자신에 대한 은닉 재산 의혹을 제기하는 등 허위사실을 유포했다는 취지로 지난 4월 1억원의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이와 별개로 최씨는 자신의 은닉재산 의혹을 제기한 안 의원을 지난 2019년 9월 명예훼손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고소했다.

이같은 법원의 판결에 대해 안 의원은 이날 "은닉재산이 없다는 최순실의 주장을 법원이 인정한 것은 아니지만 최순실 은닉재산에 대한 제대로 된 판단도 없이 판결한 것은 어이가 없다"고 반박했다.

그러면서 안 의원은 "최순실이 저에게 형사고소를 해 형사사건에 집중함으로 인해 민사소송에 무대응했기에 최순실 승소판결이 난 것"이라면서 "항소심에서 충실히 대응해 국정농단 세력의 부활을 막겠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안 의원은 박근혜 전 대통령의 비선실세 의혹이 나오던 지난 2016년 12월부터 다수의 TV 및 라디오 방송 프로그램에 나와 최씨의 은닉재산 의혹을 제기했다. 여야 의원 130명과 함께 최씨의 부당재산을 몰수하기 위한 특별법을 발의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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