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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실서 제자 성추행' 서울대 공대 교수, 징역형 집행유예 확정

연구실에서 대학원생 제자 허벅지 만지고 입 맞춰…총 4차례 추행

유죄 확정에도 추행 사실 인정 안 해…피해자 탓이라며 무고 주장

서울대학교. /서울대 공식 홈페이지 제공




자신의 연구실에서 제자의 신체를 만지거나 입을 맞추는 등 여러 차례 성추행을 한 혐의로 기소된 서울대 교수에게 유죄가 확정됐다.

대법원 1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서울대 공대 교수 이모씨의 상고심에서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이씨는 2016년 12월부터 2017년 1월까지 4회에 걸쳐 자신의 연구실에서 대학원생 B씨의 허벅지를 만지는 등 여러 차례 성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자신의 도움 없이는 B씨가 논문 심사에 통과하거나 취업하지 못할 것으로 판단하고 범행을 저지르기로 결심한 것으로 밝혀졌다.



B씨는 추행을 당한 뒤 서울대 인권센터에 성추행 피해 신고를 했고, 서울대는 2017년 이씨를 강의에서 배제하고 직위 해제한 후 교원징계위에 회부했다.

1심 재판부는 피해자의 진술 중 일부 날짜가 부정확한 사건에 대해서는 무죄로 판단했지만 이를 제외한 나머지는 모두 유죄로 인정했다. 재판부는 "사회적으로 모범을 보여야 할 피고인이 제자인 피해자를 업무상 위력으로 추행해 죄질이 좋지 않다"며 이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성폭력치료 강의 수강과 5년의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및 장애인 복지시설 취업제한을 결정했다.

이 교수는 “면담을 한 것은 사실이나, 당시 A씨를 격려하는 과정에서 가끔 어깨나 등을 토닥여 주면서 교수실을 나가는 것까지 배웅했을 뿐, 추행한 사실은 없다”고 반박했다. 또 B씨가 범행 이후에도 강의계획서 등을 보내 추행 피해자라고 볼 수 없는 행동을 했다며 무고를 주장했다.

이에 항소심 재판부는 "피해자가 피고인을 무고할 동기나 이유가 있지 않고 원심의 양형도 가볍거나 무겁지 않다"며 이씨와 검찰의 항소를 기각했다. 대법원도 "원심의 판단에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며 상고를 기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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