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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매한 아파트 담보로 수십억원 대출 건설업자 징역 2년

재판부 "재산범죄 전력 수차례…재산 피해도 보상하지 않아"

울산지방법원. /서울경제DB




이미 판 아파트를 담보로 수십억원대 대출을 받은 건설업자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울산지법 형사11부(박현배 부장판사)는 배임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고 10일 밝혔다.

건설업자인 A씨는 2018년 1월 자신이 부산에 신축 중인 아파트 중 1개를 B씨에게 2억2,000만원에 매매했다. 하지만 A씨는 소유권 이전등기를 하지 않았고, 9개월 뒤 대구의 한 금융기관에서 해당 아파트 등을 담보로 65억원 상당을 대출받았다.



A씨는 또 같은 해 9월 아파트 건설 현장소장 C씨의 휴대전화기에 통화 내용을 녹음해 자신의 휴대전화기로 전송받을 수 있는 앱을 몰래 설치한 혐의도 있다. 18차례에 걸쳐 녹음된 C씨의 통화내용을 엿들은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현장소장이 시공업체들과 짜고 공사비를 높게 책정해 자신에게 손해를 끼쳤다고 의심해 이같이 범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재판부는 “재산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수차례 있음에도 배임 범행을 저질러 죄질이 좋지 않다”며 “배임행위로 인한 재산상 피해도 전혀 보상하지 않았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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