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국세청에 3,000건이 넘는 양도소득세 관련 서면질의가 쏟아진 것으로 나타났다. 수시로 세법이 난도질 당하며 ‘양포세무사(양도세 상담을 포기한 세무사)’라는 말이 나올 정도로 양도세제가 복잡해진 영향이다.
13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추경호 국민의힘 의원실이 국세청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국세청에 접수된 납세자의 양도세 서면질의는 3,243건이었다. 서면질의는 납세자가 세법 중 모호한 부분에 대해 해석을 내려달라고 국세청에 요청할 때 쓰는 방법이다.
양도세 질의 건수는 2016년(1,040건), 2017년(1,056건), 2018년(1,779건), 2019년(1,763건) 등 수년간 1,000건대였으나 훌쩍 증가한 것이다. 올해는 6월까지 벌써 2,863건이 접수돼, 연말 기준으로는 지난해보다 많아질 전망이다.
다른 세목과 비교해도 양도세 관련 서면질의가 확연히 많다. 지난해 부가가치세 서면질의는 679건이었고 상속·증여세 서면질의는 441건이었다. 법인세와 소득세 서면질의는 각각 440건, 415건이었으며 종합부동산세 서면질의는 208건이었다.
지난해 양도세 서면질의 3,243건에 대한 회신 건수는 147건으로 회신율이 4.5%였다. 2019년 5.3%(94건)보다 소폭 줄었다. 다만 올해 6월 기준으로는 접수된 질의 2,863건 중에는 8.1%(231건)에 회신해 회신율이 높아졌다. 양도세 서면질의에 대한 평균 회신 일수는 지난해 131일로, 2019년 151일보다 줄었다. 올해 6월 기준으로는 57일로 더 감소한 것으로 집계됐다. 최대 회신 일수는 지난해 643일이었는데, 이는 2016년 이후 가장 길었다. 올해 6월 기준으로는 최대 회신 일수가 545일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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