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검색
팝업창 닫기
이메일보내기

'죽도폭행·원산폭격' 10대 딸 학대한 부부, 2심도 벌금 700만원

7시간 동안 무릎 꿇은 채 화장실도 못 가게 해…얼굴 주먹으로 가격하고 목 졸라

사진은 기사와 직접적인 관련이 없습니다. /이미지투데이




10대 딸을 죽도로 폭행하고 4시간 동안 가혹행위를 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40대 부부가 2심에서도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항소3부(한대균 부장판사)는 아동복지법상 아동학대 혐의로 기소된 A씨(44·여)와 그의 남편 B씨(47)에게 1심과 같은 벌금 700만원을 각각 선고했다고 13일 밝혔다.



A씨는 2016년부터 2019년 12월까지 인천시 중구 자택에서 딸 C양(15)을 수시로 무릎 꿇리고 죽도로 폭행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그는 C양이 만 12살이던 2017년 "잘못했다"는 말을 하지 않는다며 4시간 동안 바닥에 머리를 박고 엎드린 상태에서 무릎을 들어 올린 채 버티는 이른바 '원산폭격'을 명령하기도 했다. 또 7시간 동안 무릎을 꿇은 채 화장실도 못 가게 한 적이 있으며 C양의 안경을 발로 밟아 부러뜨리면서 "앞으로 말 안 들을 때마다 네가 좋아하는 것들을 하나씩 없애 버릴 거"라고 폭언을 했다. B씨도 2017년부터 2년간 C양의 얼굴 등을 주먹으로 20여 차례 때리거나 목을 졸라 학대한 혐의로 함께 기소됐다. 그는 비명을 지르는 딸의 입을 한 손으로 막고는 다른 손으로 얼굴을 가격했으며 집 밖으로 내쫓는 등의 가혹행위를 했다.

앞선 1심 재판 결과에 대해 인천 지역 한 변호사는 "꼭 실형이 아니라도 벌금형보다 높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해 재범을 차단하는 방법도 고민했어야 한다"고 지적한 바 있다. 검찰은 "1심 판사가 피고인들에게 선고한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며 항소했으나 항소심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항소심 재판부는 "검사가 양형이 부당하다며 사유로 주장한 사정들은 이미 원심의 양형 사유에 반영됐다"고 지적했다. 이어 "원심판결 선고 이후 양형에 반영할 만한 피고인들의 새로운 정상이 보이지 않는다"며 "원심이 선고한 형이 지나치게 가벼워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났다고 볼 수 없다"고 덧붙였다.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

서울경제 1q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