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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정수급 5년간 1,068억…"요양기관 점검 강화해야"

[또 내미는 文케어 청구서-줄줄 새는 장기요양보험료]

인건비 과다 청구 76%로 최다

조사기관 중 적발비율 90% 넘어

내부 고발 활성화 등 대책 시급





매년 장기요양보험에 대한 국민 부담이 가중되는 가운데 부정 청구 금액과 부정 수급 적발 기관은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런 상황에서도 장기 요양 기관 현지 조사 비율은 지속적으로 줄어들고 있어 줄줄 새는 보험료를 막기 위해서는 현지 점검을 강화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13일 국회와 한국경영자총협회 등에 따르면 지난 2015년부터 지난해 6월까지 장기 요양 기관이 부당 수급한 금액은 총 1,068억 5,000만 원에 달했다. 부당 수급 금액은 2015년 235억 100만 원에서 2017년 149억 4,200만 원으로 크게 줄었다가 2018년 150억 3,700만 원, 2019년 212억 3,500만 원으로 증가하는 추세다. 지난해 6월까지 집계한 부정 청구 금액도 90억 7,100만 원에 달했다. 부당 적발 기관 수 역시 2015년 774곳에서 2017년 731곳까지 줄었다가 2018년 742곳, 2019년 784곳으로 늘어나고 있다.



부정 청구 사례 중 인건비 과다 청구는 적발 금액의 75.8%를 차지할 정도로 대표적인 유형이다. 실제 근무를 하지 않았음에도 출근부 등을 허위로 작성한 후 월 기준 근무시간 이상의 근무시간으로 등록하거나 요양 기관 실제 정원을 초과했음에도 초과하지 않은 것으로 산정한 후 급여 비용을 감액 없이 청구한 사례 등이 주를 이뤘다.

현지 조사가 진행된 기관들 가운데 실제 부당 청구가 적발된 비율은 90%를 웃돈다. 10곳을 조사했을 경우 9곳에서 문제가 발생했다는 의미다. 2019년에는 91.8%, 지난해 6월까지는 92.3%의 요양 시설에서 부당 청구 사실이 적발됐다. 현지 조사 대상이 된 대부분의 기관이 실제 부당 청구를 해온 셈이다. 부정 수급 장기 요양 기관이 늘어나고 있지만 부정 수급에 대한 처분은 미약한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2019년 적발 기관 가운데 행정처분을 받은 555곳 중 7곳(1.3%)만이 지정 취소됐고 222곳은 일정 기간 업무 정지 처분을 받았다. 지난해 6월까지 행정처분이 이뤄진 233곳 중에서도 4곳(1.7%)만 지정이 취소됐다.

경총은 이 같은 결과를 기반으로 부당 청구 기관이 늘어날수록 현지 조사를 강화해야 하지만 정작 장기 요양 기관의 현지 조사 비율은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실제 2015년에는 총 청구 기관 대비 현지 조사한 곳이 2,028곳으로 6.1%였지만 2017년 895곳(4.6%), 2018년 838곳(4.2%), 2019년 854곳(3.9%)으로 줄었다. 손석호 경총 사회정책팀장은 “조사를 수행하고 있는 건강보험공단과 관리 감독 권한이 있는 지방자치단체가 장기요양보험 부정 수급에 대한 조사를 안이하게 하고 있다는 방증”이라면서 “내부 고발 활성화, 조사 대상 기관 확대 등을 통해 장기 요양 기관에 대한 점검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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