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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엔 언론중재법 비판에…정부 "논의중" 맹탕 답변

문 대통령, 유엔 총회 참석 등 방미기간 국제사회 우려 전달될 수도

김영 美 공화당 의원 등 "미 의회와 유엔서 많은 동료가 우려" 전해

13일 국회 제5회의장에서 언론중재법 개정안 여야 협의체 4차 회의가 열리기에 앞서 국민의힘 최형두 의원(오른쪽부터), 전주혜 의원, 더불어민주당 김용민 의원이 대화하고 있다./성형주 기자




정부가 언론중재법 개정과 관련해 유엔에 이른바 ‘맹탕 답변’을 전달했다. 유엔 인권최고대표사무소(OHCHR)는 앞서 한국의 언론중재법이 표현의 자유를 제한할 수 있다며 우려를 표명했는데 정부는 “개정안이 논의 중”이라는 내용만 짧게 보고했다.

13일 유엔 OHCHR 홈페이지에 따르면 정부는 지난 8일 국회의 언론중재법 논의 동향을 설명하는 답신을 보냈다.

아이린 칸 유엔 의사·표현의 자유 특별보고관이 지난달 언론중재법과 관련해 국제 인권 기준을 위배할 수 있다는 우려를 표명한 데 따른 것이다. 칸 보고관은 한국에서 진행 중인 언론중재법 개정안이 유엔의 ‘시민적 및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ICCPR)’ 19조에 위배될 수 있다며 한국 정부에 설명을 요청했었다. 그는 언론중재법 개정안과 관련해 △가짜 뉴스와 관련 당국에 과도한 재량을 부여할 수 있거나 △최대 5배의 손해배상이 자유로운 정보 접근을 막을 수 있거나 △고의·중과실 추정과 입증 책임을 언론에 묻는 것이 취재원 누설을 강요할 수 있다는 등 여러 항목에 걸쳐 우려 사항을 제시했다.



정부는 이와 관련해 직접적인 설명은 하지 않았다. 대신 유엔 인권사무소의 우려를 국회와 공유했다고 답했다. 또 국회가 지난달 본회의에 개정안을 상정하는 대신 한 달간 재검토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여야 의원과 언론계, 관련 전문가로 구성된 협의체가 개정안을 논의할 것이라는 점도 강조했다. 이와 함께 “한국 정부가 표현의 자유를 보호하기 위해 노력해왔으며 앞으로도 그 목적을 위한 정책적 노력을 이어가겠다”는 수준에서 끝냈다.

이런 가운데 문재인 대통령이 오는 19일 출국해 유엔 총회에서 기조연설을 진행한다. 방미 일정에서 언론중재법에 대한 국제사회의 우려 등이 직간접으로 전달될 가능성이 있다. 미국 공화당의 한국계 영 김 하원의원은 앞서 “한국의 언론중재법과 관련해 미 의회와 유엔에 있는 많은 동료가 우려를 공유하고 있다”고 밝히기도 했다.

한편 이날 국회에서 진행한 언론중재법 8인 협의체에서는 국민의힘이 추천한 신희석 전환기정의워킹그룹 법률심의관은 언론중재법이 국제 기준에 맞게 수정돼야 한다는 의견을 피력했다. 그는 “유엔 특별보고관은 한국에서 이런 법을 만들면 다른 나라도 악용할 것을 우려하는 것”이라며 “언론중재법 개정안이 국제적 기준에 맞도록 수정하라고 권고한 것인데 이에 대해 논의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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