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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내·자녀에게 알몸사진 보내겠다"…사기범 목표된 노년층

요가하는 사진 보여준다며 '해킹 파일' 전송…‘몸캠 피싱’ 주의보

이 사진은 기사와 직접적 연관이 없습니다. /이미지투데이




최근 노년층 사이에서 스스로 음란한 영상을 촬영·전송하도록 한 후 이를 유포하겠다고 협박해 돈을 갈취하는 이른바 ‘몸캠 피싱’ 피해가 늘고 있다.

경찰청은 몸캠피싱 검거 건수가 2015년 102건에서 2016년 1,193건으로 증가했고, 2017년 1,234건, 2018년 1,406건, 2019년 1,824건 등 꾸준히 증가 추세라고 13일 전했다. 문자메시지를 이용한 사기 수법인 스미싱 검거 건수가 2013년 2만9,671건에서 2019년 11건으로 큰 폭으로 감소한 것과 대비된다.

몸캠 피싱 피해자 역시 2018년 1,715명에서 지난해 3,080명으로 1.8배 증가했다. 특히 60대 이상 피해자는 같은 기간 32명에서 158명으로 5배가 늘었다. 전문가는 높은 스마트폰 사용률과 안정적인 경제력 등의 이유로 60대 이상이 사기범들의 목표가 되기 쉽다고 분석했다.

사기범들은 소셜미디어를 통해 젊은 여성인 척하며 피해자들에게 접근해 음란 영상을 찍게 했다. 피해자가 본인의 영상을 찍어서 전송하면 해킹으로 알아낸 지인들의 연락처를 보여주며 유포하겠다고 협박하는 수법이다.



KBS보도에 따르면 60대 김모씨는 소셜미디어에서 “친구로 지내자”는 쪽지를 받았다. 계정 프로필엔 젊은 여성의 사진이 있었다. 여성은 자신의 요가 하는 모습의 사진을 보여준다며 파일을 보냈고, 김씨는 아무 의심 없이 파일을 받았다. 이는 휴대전화에 등록된 연락처를 해킹하는 프로그램이었다.

이후 여성은 알몸 상태로 영상통화를 한 뒤 갑자기 태도가 바뀌었다. 상대방은 영상 녹화가 잘됐으며 얼굴까지 정확하게 나왔다고 말하곤 ‘집사람’, ‘아들’ 등으로 저장된 연락처 목록을 전송하며 협박했다. 또 피해자에게 200만원을 요구했다. 유포도 막을 수 없었다. 김 씨의 사진은 김씨의 가족은 물론 친구들 등에게 전송됐다.

만약 몸캠피싱에 당했다면 사기범이 요구하는 돈을 송금하지 말고 즉시 증거자료를 모아 경찰에 신고해야 한다. 또 추가 범죄를 막기 위해 스마트폰을 초기화하거나 악성코드를 찾아 삭제해야 한다.

검찰청은 “몸캠 피싱은 성범죄 피해를 본 것”이라며 “혼자서 고민하는 것만으로는 해결할 수 없다”고 말했다. 이어 “가해자가 시키는 대로 하더라도 강요 및 협박은 계속될 수 있고, 이 과정에서 피해자의 노출사진이나 영상 등이 유포되면 피해회복이 어려워진다”며 수사기관에 신고할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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